2021 국회직8급 행정법 21번 해설 — 행정조사

정답 해설 참조출제 쟁점 행정조사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조사기본법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 는경우판례에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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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조 · 관련 개방 이미지(학습 보조) · 출처: 수원시청 · KOGL Type 1
  1. 행정기관은조사목적에적합하도록조사대상자를선정하여행정 조사를실시하는것을원칙으로하나필요한경우제3자에대하 여도조사할수있다
  2. 행정기관은법령등에서행정조사를규정하고있는경우가아니라 도조사대상자의자발적인협조를얻어행정조사를실시할수있다
  3. 행정기관은조사대상자의자발적인협조를얻어실시하는행정 조사인경우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제1항본문에따른사전통 지를하지않을수있다
  4. 당해행정기관내의2 이상의부서가동일하거나유사한업무분 야에대하여동일한조사대상자에게행정조사를실시하는경우 에는공동조사를할수있다
  5. 행정기관의장은법령등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 는행정조사의결과를확정한날부터7일이내에그결과를조사 대상자에게통지하여야한다. 행 정 법 가 - 12 -

선지별 해설

행정기관은조사목적에적합하도록조사대상자를선정하여행정조사를실시하는것을원칙으로하나필요한경우제3자에대하여도조사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조사기본법 제19조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제3자에 대한 조사가 가능하다.

행정기관은법령등에서행정조사를규정하고있는경우가아니라도조사대상자의자발적인협조를얻어행정조사를실시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조사기본법 제5조 단서에 따라 자발적 협조에 의한 조사는 법령 근거가 없어도 가능하다.

행정기관은조사대상자의자발적인협조를얻어실시하는행정조사인경우행정조사기본법제17조제1항본문에따른사전통지를하지않을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자발적 협조 조사 등은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당해행정기관내의2 이상의부서가동일하거나유사한업무분야에대하여동일한조사대상자에게행정조사를실시하는경우에는공동조사를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조사기본법 제14조에 따라 공동조사가 가능하다(요건 해당 시 공동조사 의무화 규정도 있음).

행정기관의장은법령등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행정조사의결과를확정한날부터7일이내에그결과를조사대상자에게통지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조사기본법 제24조는 결과 확정일부터 7일 이내 통지의무를 규정한다. 본 선지는 옳은 진술이다.

핵심 요약 (Q&A)

Q. 2021 국회직8급 행정법 2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1 국회직8급 행정법 21번은 행정조사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1 국회직8급 행정법 21번의 정답은?
A. 정답 선지는 본문 해설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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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1 국회직8급 행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