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회직8급 행정법 23번 해설 — 행정심판위원회
문제
행정심판위원회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 판례에의함)

- ① 국회사무총장의처분에대한행정심판의청구에대해서는국민 권익위원회에두는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심리·재결한다
- ② 행정심판위원회의임시처분결정은당사자의신청이있어야하며 직권으로할수는없다
- ③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위원장은그행정심판위원회가소속된행 정청이되며, 위원장이부득이한사유로직무를수행할수없거 나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위원장이사전에지 명한위원이있는경우그위원이위원장의직무를대행한다
- ④ 행정심판위원회는당사자의권리및권한의범위에서직권으로 심판청구의신속하고공정한해결을위하여조정을할수있지 만, 그조정이공공복리에적합하지아니하거나해당처분의성 질에반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정답
- 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심판청구를심리·재결할때에처분또는 부작위의근거가되는명령등이상위법령에위반되면관계행정 기관에그명령등의개정·폐지등적절한시정조치를요청할수 있고, 그사실을법제처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선지별 해설
① 국회사무총장의처분에대한행정심판의청구에대해서는국민권익위원회에두는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심리·재결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국회사무총장 등의 처분에 대한 심판은 국회사무처에 두는 행정심판위원회가 관할하며, 중앙행심위 소관이 아니다(행정심판법 제6조). 틀림.
② 행정심판위원회의임시처분결정은당사자의신청이있어야하며직권으로할수는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심판법 제31조에 따라 임시처분은 직권으로도 할 수 있다(집행정지 준용). 직권 불가라는 진술은 틀림.
③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위원장은그행정심판위원회가소속된행정청이되며, 위원장이부득이한사유로직무를수행할수없거나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위원장이사전에지명한위원이있는경우그위원이위원장의직무를대행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중앙행심위 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중 1명이 된다(행정심판법 제8조). '소속 행정청이 위원장이 된다'는 일반 행심위 규정으로 중앙행심위에는 맞지 않아 틀림.
④ 행정심판위원회는당사자의권리및권한의범위에서직권으로심판청구의신속하고공정한해결을위하여조정을할수있지만, 그조정이공공복리에적합하지아니하거나해당처분의성질에반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심판법 제43조의2에 따라 위원회는 당사자 동의를 받아 조정할 수 있고, 공공복리 부적합·처분 성질에 반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본 선지가 옳은 진술로 정답이다.
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심판청구를심리·재결할때에처분또는부작위의근거가되는명령등이상위법령에위반되면관계행정기관에그명령등의개정·폐지등적절한시정조치를요청할수있고, 그사실을법제처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심판법 제59조에 따라 중앙행심위는 시정요청을 할 수 있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미이행 시 그 사실을 '국무총리'에게 통보한다(법제처장이 아님). 따라서 틀림.
핵심 요약 (Q&A)
- Q. 2021 국회직8급 행정법 2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1 국회직8급 행정법 23번은 행정심판위원회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1 국회직8급 행정법 23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행정심판법 제43조의2에 따라 위원회는 당사자 동의를 받아 조정할 수 있고, 공공복리 부적합·처분 성질에 반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본 선지가 옳은 진술로 정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