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회직8급 행정법 24번 해설 — 무효등확인소송(병합)
문제
甲은중대명백한하자가있어무효인A 처분에대해소송을제기 하려고한다. 이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 판례에의함)
- ① 甲은A 처분에대한무효확인소송과취소소송을선택적청구로 서병합하여제기할수있다
- ② 甲이A 처분에대해취소소송을제기하는경우제소기간의제한 을받지않는다
- ③ 甲이취소소송을제기하였더라도A 처분에중대명백한하자가 있다면법원은무효확인판결을하여야한다
- ④ 甲이A 처분에대해무효확인소송을제기하려면확인소송의일 반적요건인즉시확정의이익이있어야한다
- ⑤ 甲이A 처분에대해무효확인소송을제기하였다가그후그처 분에대한취소소송을추가적으로병합한경우, 주된청구인무 효확인소송이적법한제소기간내에제기되었다면추가로병합 된취소소송도제소기간을준수한것으로보아야한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甲은A 처분에대한무효확인소송과취소소송을선택적청구로서병합하여제기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무효확인소송과 취소소송은 양립 불가능한 관계여서 선택적 병합이 아니라 주위적·예비적 병합만 허용된다(대판 99두11257 등). 선택적 병합이라는 진술은 틀림.
② 甲이A 처분에대해취소소송을제기하는경우제소기간의제한을받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무효사유라도 취소소송 형식(무효선언적 의미의 취소소송)을 취하면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등 소송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판 92누11039 등). 받지 않는다는 진술은 틀림.
③ 甲이취소소송을제기하였더라도A 처분에중대명백한하자가있다면법원은무효확인판결을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취소소송에서 무효사유가 인정되면 법원은 무효선언적 의미의 취소판결을 하며, 별도의 무효확인판결을 하는 것이 아니다(처분권주의). 틀림.
④ 甲이A 처분에대해무효확인소송을제기하려면확인소송의일반적요건인즉시확정의이익이있어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무효확인소송에는 즉시확정의 이익(보충성)이 별도로 요구되지 않는다(대판 2007두6342 전합). 필요하다는 진술은 틀림.
⑤ 甲이A 처분에대해무효확인소송을제기하였다가그후그처분에대한취소소송을추가적으로병합한경우, 주된청구인무효확인소송이적법한제소기간내에제기되었다면추가로병합된취소소송도제소기간을준수한것으로보아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주된 무효확인소송이 제소기간 내 제기되었다면 추가 병합된 취소소송도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대판 2004두619 등). 본 선지가 옳은 진술로 정답이다.
핵심 요약 (Q&A)
- Q. 2021 국회직8급 행정법 2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1 국회직8급 행정법 24번은 무효등확인소송(병합)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1 국회직8급 행정법 24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⑤번입니다. 주된 무효확인소송이 제소기간 내 제기되었다면 추가 병합된 취소소송도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대판 2004두619 등). 본 선지가 옳은 진술로 정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