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회직8급 행정법 25번 해설 — 토지보상법(재결 확정)
문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하 토 지보상법)상손실보상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 있는경우판례에의함)
- ① 토지보상법상재결에대하여불복절차를취하지아니함으로써 그재결에대하여더이상다툴수없게된경우에는, 기업자는 그재결이당연무효이거나취소되지않는한이미보상금을지급 받은자에대하여민사소송으로그보상금을부당이득이라하여 반환을구할수없다
- ② 이주대책대상자선정에서배제되어수분양권을취득하지못한 이주자가사업시행자를상대로공법상당사자소송으로이주대책 상의수분양권의확인을구하는것은허용될수없다
- ③ 하나의재결에서피보상자별로여러가지의토지, 물건, 권리또 는영업의손실에관하여심리·판단이이루어졌을때, 피보상자 또는사업시행자가반드시재결전부에관하여불복하여야하는 것은아니다
- ④ 사업시행자가이주대책에관한구체적인계획을수립하여이를 해당자에게통지내지공고하게되면이주대책대상자에게구체 적인수분양권이발생하게된다 ← 정답
- ⑤ 토지보상법에의한보상을하면서손실보상금에관한당사자 간의합의가성립하면그합의내용이 토지보상법에서정하는 손실보상기준에맞지않는다고하더라도합의가적법하게취소 되는등의특별한사정이없는한추가로토지보상법상기준에 따른손실보상금청구를할수는없다
선지별 해설
① 토지보상법상재결에대하여불복절차를취하지아니함으로써그재결에대하여더이상다툴수없게된경우에는, 기업자는그재결이당연무효이거나취소되지않는한이미보상금을지급받은자에대하여민사소송으로그보상금을부당이득이라하여반환을구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확정된 재결은 공정력·확정력을 가져 무효·취소되지 않는 한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불가하다(대판 2000다50237 등).
② 이주대책대상자선정에서배제되어수분양권을취득하지못한이주자가사업시행자를상대로공법상당사자소송으로이주대책상의수분양권의확인을구하는것은허용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수분양권은 사업시행자의 확인·결정으로 비로소 발생하므로, 그 전 단계에서 당사자소송으로 수분양권 확인을 구할 수 없다(대판 92누3199 전합).
③ 하나의재결에서피보상자별로여러가지의토지, 물건, 권리또는영업의손실에관하여심리·판단이이루어졌을때, 피보상자또는사업시행자가반드시재결전부에관하여불복하여야하는것은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피보상자별·항목별로 불복범위를 특정할 수 있어 재결 전부에 대한 불복을 요하지 않는다(대판 2017두41221 등).
④ 사업시행자가이주대책에관한구체적인계획을수립하여이를해당자에게통지내지공고하게되면이주대책대상자에게구체적인수분양권이발생하게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구체적 수분양권은 계획 수립·공고만으로는 발생하지 않고, 대상자가 신청하여 사업시행자가 확인·결정하여야 비로소 발생한다(대판 92누3199 전합). 발생한다는 진술은 틀림.
⑤ 토지보상법에의한보상을하면서손실보상금에관한당사자간의합의가성립하면그합의내용이토지보상법에서정하는손실보상기준에맞지않는다고하더라도합의가적법하게취소되는등의특별한사정이없는한추가로토지보상법상기준에따른손실보상금청구를할수는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당사자 간 보상금 합의는 사적자치 영역으로, 법정기준 미달이라도 취소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추가청구가 불가하다(대판 2012다3517 등).
핵심 요약 (Q&A)
- Q. 2021 국회직8급 행정법 2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1 국회직8급 행정법 25번은 토지보상법(재결 확정)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1 국회직8급 행정법 25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구체적 수분양권은 계획 수립·공고만으로는 발생하지 않고, 대상자가 신청하여 사업시행자가 확인·결정하여야 비로소 발생한다(대판 92누3199 전합). 발생한다는 진술은 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