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회직8급 행정법 4번 해설 — 영조물 책임
문제
영조물의설치·관리의하자로인한손해배상에대한설명으로옳 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① 소음등을포함한공해등의위험지역으로이주하여들어가거주 하는경우와같이위험의존재를과실로인식하지못하고이주한 경우, 이를손해배상액의산정에있어형평의원칙상과실상계에 준하여감경또는면제사유로고려하여야한다
- ② 국가의철도운행사업은사경제적작용이라할지라도공공의영조 물인철도시설물의설치또는관리의하자로인한불법행위를원인 으로하여국가에대하여손해배상청구를하는경우에는 국가 배상법이적용된다
- ③ 차량이통행하는도로에서유입되는소음때문에인근주택의거 주자에게사회통념상일반적으로수인할정도를넘어서는침해 가있는지여부는 주택법 등에서제시하는주택건설기준보다 는 환경정책기본법 등에서설정하고있는환경기준을우선적 으로고려하여판단하여야한다
- ④ 영조물의설치·관리를맡은자와영조물의설치·관리비용을부 담하는자가동일하지아니한경우에피해자는영조물의설치·관 리자또는설치·관리의비용부담자에게선택적으로손해배상을 청구할수있다
- ⑤ 하자의의미에관한학설중객관설에의할때, 영조물에결함이 있지만그결함이객관적으로보아영조물의설치·관리자의관리 행위가미칠수없는상황아래에있는경우에는영조물의설치· 관리상의하자를인정할수없다. 행 정 법 가 - 8 -
선지별 해설
① 소음등을포함한공해등의위험지역으로이주하여들어가거주하는경우와같이위험의존재를과실로인식하지못하고이주한경우, 이를손해배상액의산정에있어형평의원칙상과실상계에준하여감경또는면제사유로고려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위험에의 접근 이론에서 과실로 위험을 인식 못하고 이주한 경우는 과실상계에 준하여 감면사유로 고려한다(대판 2003다49566 등).
② 국가의철도운행사업은사경제적작용이라할지라도공공의영조물인철도시설물의설치또는관리의하자로인한불법행위를원인으로하여국가에대하여손해배상청구를하는경우에는국가배상법이적용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③ 차량이통행하는도로에서유입되는소음때문에인근주택의거주자에게사회통념상일반적으로수인할정도를넘어서는침해가있는지여부는주택법등에서제시하는주택건설기준보다는환경정책기본법등에서설정하고있는환경기준을우선적으로고려하여판단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도로소음 수인한도 판단은 환경정책기본법상 환경기준을 우선 고려한다(대판 2007다74560 등).
④ 영조물의설치·관리를맡은자와영조물의설치·관리비용을부담하는자가동일하지아니한경우에피해자는영조물의설치·관리자또는설치·관리의비용부담자에게선택적으로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국가배상법 제6조에 따라 관리주체와 비용부담주체가 다르면 피해자는 선택적으로 배상청구할 수 있다.
⑤ 하자의의미에관한학설중객관설에의할때, 영조물에결함이있지만그결함이객관적으로보아영조물의설치·관리자의관리행위가미칠수없는상황아래에있는경우에는영조물의설치·관리상의하자를인정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객관설은 결함의 객관적 존재로 하자를 판단하나, 관리행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불가항력·예측불가능)에서는 하자를 부정한다. 따라서 '인정할 수 없다'가 옳고, 제시문은 그 취지를 정확히 서술하고 있다.
핵심 요약 (Q&A)
- Q. 2021 국회직8급 행정법 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1 국회직8급 행정법 4번은 영조물 책임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1 국회직8급 행정법 4번의 정답은?
- A. 정답 선지는 본문 해설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