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회직8급 행정법 6번 해설 — 의견수렴
문제
행정절차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 례에의함)
- ① 행정청은국민에게영향을미치는주요정책등에대하여국민의 다양하고창의적인의견을널리수렴하기위하여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국민의의견을수렴하거나정책토론을실시할수있다
- ② 행정청은효율적인전자적정책토론을위하여과제별로한시적 인토론패널을구성하여해당토론에참여시킬수있다
- ③ 행정청이청문절차를이행하면서청문서도달기간을다소어겼 다면상대방이이의하지아니한채스스로청문일에출석하여그 의견을진술하고변명하는등방어의기회를충분히가졌더라도 청문서도달기간을준수하지아니한하자는치유된다고볼수없다 ← 정답
- ④ 행정청은공청회를마친후처분을할때까지새로운사정이발 견되어공청회를다시개최할필요가있다고인정할때에는공청 회를다시개최할수있다
- ⑤ 행정절차의하자를이유로한취소판결이확정된경우, 판결의 취지에따라절차를보완한후종전의처분과동일한내용의처 분을다시하더라도기속력에위반되지아니한다
선지별 해설
① 행정청은국민에게영향을미치는주요정책등에대하여국민의다양하고창의적인의견을널리수렴하기위하여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국민의의견을수렴하거나정책토론을실시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절차법 제53조(온라인 정책토론)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의견수렴·정책토론이 가능하다.
② 행정청은효율적인전자적정책토론을위하여과제별로한시적인토론패널을구성하여해당토론에참여시킬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절차법 제53조 제3항에 따라 과제별 한시적 토론 패널 구성·참여가 가능하다.
③ 행정청이청문절차를이행하면서청문서도달기간을다소어겼다면상대방이이의하지아니한채스스로청문일에출석하여그의견을진술하고변명하는등방어의기회를충분히가졌더라도청문서도달기간을준수하지아니한하자는치유된다고볼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청문서 도달기간 위반의 하자는 상대방이 이의 없이 출석·진술하여 방어기회를 충분히 가졌다면 치유된다(대판 92누2844). 제시문은 '치유될 수 없다'고 하여 틀림.
④ 행정청은공청회를마친후처분을할때까지새로운사정이발견되어공청회를다시개최할필요가있다고인정할때에는공청회를다시개최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절차법 제39조의3에 따라 공청회 재개최가 가능하다.
⑤ 행정절차의하자를이유로한취소판결이확정된경우, 판결의취지에따라절차를보완한후종전의처분과동일한내용의처분을다시하더라도기속력에위반되지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절차상 위법으로 취소된 경우 적법한 절차를 거쳐 동일 처분을 하는 것은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다(대판 86누91 등).
핵심 요약 (Q&A)
- Q. 2021 국회직8급 행정법 6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1 국회직8급 행정법 6번은 의견수렴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1 국회직8급 행정법 6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청문서 도달기간 위반의 하자는 상대방이 이의 없이 출석·진술하여 방어기회를 충분히 가졌다면 치유된다(대판 92누2844). 제시문은 '치유될 수 없다'고 하여 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