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회직8급 행정법 10번 해설 — 무효(중대명백설 명문화 여부)
문제
행정처분의무효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 ① 행정기본법은행정처분이무효가되기위해서는그하자가 법규의중요한부분을위반한중대한것으로서객관적으로 명백한것이어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 정답
- ② 일반적으로시행령이헌법이나법률에위반된다는사정은 그시행령규정을위헌또는위법하여무효라고선언한 대법원의판결이선고되지아니한상태에서는그시행령규정의 위헌내지위법여부가해석상다툼의여지가없을정도로 명백하였다고인정되지아니하는이상객관적으로명백한 것이라할수없으므로이러한시행령에근거한행정처분의 하자는취소사유에해당할뿐무효사유가된다고볼수는없다
- ③ 행정처분의무효확인을구하는소에는원고가그처분의취소를 구하지아니한다고밝히지아니한이상그처분이당연무효가 아니라면그취소를구하는취지도포함되어있는것으로 보아야하고, 그와같은경우에취소청구를인용하려면먼저 취소를구하는항고소송으로서의제소요건을구비하여야한다
- ④ 국토계획법령이정한도시계획시설사업의대상토지의소유와 동의요건을갖추지못하였는데도행정청이사업시행자로 지정하였다면, 이는국토계획법령이정한법규의중요한부분을 위반한것으로서특별한사정이없는한그하자가중대하다고 보아야한다
- ⑤ 선행처분인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지정처분이처분요건을 충족하지못하여당연무효인경우에는사업시행자지정처분이 유효함을전제로이루어진후행처분인실시계획인가처분도 무효라고보아야한다
선지별 해설
① 행정기본법은행정처분이무효가되기위해서는그하자가 법규의중요한부분을위반한중대한것으로서객관적으로 명백한것이어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기본법에는 무효의 일반요건(중대·명백)을 명문으로 규정한 조항이 없다. 따라서 '규정하고 있다'는 선지는 옳지 않다.
② 일반적으로시행령이헌법이나법률에위반된다는사정은 그시행령규정을위헌또는위법하여무효라고선언한 대법원의판결이선고되지아니한상태에서는그시행령규정의 위헌내지위법여부가해석상다툼의여지가없을정도로 명백하였다고인정되지아니하는이상객관적으로명백한 것이라할수없으므로이러한시행령에근거한행정처분의 하자는취소사유에해당할뿐무효사유가된다고볼수는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판례. 무효 선언 전이고 위헌·위법성이 명백하지 않았던 시행령에 근거한 처분의 하자는 취소사유에 불과하다.
③ 행정처분의무효확인을구하는소에는원고가그처분의취소를 구하지아니한다고밝히지아니한이상그처분이당연무효가 아니라면그취소를구하는취지도포함되어있는것으로 보아야하고, 그와같은경우에취소청구를인용하려면먼저 취소를구하는항고소송으로서의제소요건을구비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판례. 무효확인 청구에는 취소청구 취지가 포함되나, 취소를 인용하려면 취소소송 제소요건(제소기간 등)을 구비하여야 한다.
④ 국토계획법령이정한도시계획시설사업의대상토지의소유와 동의요건을갖추지못하였는데도행정청이사업시행자로 지정하였다면, 이는국토계획법령이정한법규의중요한부분을 위반한것으로서특별한사정이없는한그하자가중대하다고 보아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판례. 소유·동의 요건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이어서 미충족 시 하자가 중대하다.
⑤ 선행처분인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지정처분이처분요건을 충족하지못하여당연무효인경우에는사업시행자지정처분이 유효함을전제로이루어진후행처분인실시계획인가처분도 무효라고보아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판례. 무효인 선행처분을 전제로 한 후행처분도 무효이다.
핵심 요약 (Q&A)
- Q. 2023 국회직8급 행정법 10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국회직8급 행정법 10번은 무효(중대명백설 명문화 여부)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국회직8급 행정법 10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행정기본법에는 무효의 일반요건(중대·명백)을 명문으로 규정한 조항이 없다. 따라서 '규정하고 있다'는 선지는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