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회직8급 행정법 11번 해설 — 신뢰보호(공적견해표명 판단)
문제
신뢰보호원칙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만을<보기>에서 모두고르면? < 보 기> ㄱ. 행정청의공적견해표명이있었는지를판단할때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권한분장에구애될것은아니다. ㄴ. 행정청의공적견해표명이있다고인정하기위해서는적어도 담당자의조직상지위와임무, 당해언동을하게된구체적인 경위등에비추어그언동의내용을신뢰할수있는경우이어야 한다. ㄷ. 행정기본법에따르면, 행정청은공익또는제3자의이익을 현저히해칠우려가있는경우에도행정에대한국민의정당 하고합리적인신뢰를보호하여야한다. ㄹ. 특정사항에관하여신뢰보호원칙상행정청이그와배치되는 조치를할수없다고할수있을정도의행정관행이성립되었 다고하려면상당한기간에걸쳐그사항에관하여동일한 처분을하였다는객관적사실이존재하는것으로족하다. ㅁ. 행정청이공적견해를표명할당시의사정이사후에변경된 경우에는그공적견해가더이상개인에게신뢰의대상이된다고 보기어려운만큼, 특별한사정이없는한행정청이그견해 표명에반하는처분을하더라도신뢰보호원칙에위반된다고 할수없다

- ① ㄱ, ㄴ
- ② ㄱ, ㅁ
- ③ ㄴ, ㄹ
- ④ ㄷ, ㄹ
- ⑤ ㄷ, ㅁ
선지별 해설
① ㄱ, ㄴ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판례. 공적 견해표명 인정 시 형식적 권한분장이 아니라 실질적 담당자 여부 등 실질로 판단한다(보기 ㄱ은 옳음).
② ㄱ, ㅁ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판례. 신뢰할 수 있는 언동인지 종합 고려하여 판단한다(보기 ㄴ은 옳음).
③ ㄴ, ㄹ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기본법 §12② 단서. 공익·제3자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으면 신뢰보호의 한계로서 보호되지 않는다.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보호한다'는 보기 ㄷ은 틀림.
④ ㄷ, ㄹ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판례. 행정관행 성립에는 동일처분 반복이라는 객관적 사실만으로 부족하고 행정청의 의사가 명시·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객관적 사실 존재로 족하다'는 보기 ㄹ은 틀림.
⑤ ㄷ, ㅁ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판례. 사정변경 시 견해표명은 더 이상 신뢰대상이 되기 어려우므로 반하는 처분도 위반이 아니다(보기 ㅁ은 옳음). 옳지 않은 것은 ㄷ·ㄹ로 ④번이 정답.
핵심 요약 (Q&A)
- Q. 2023 국회직8급 행정법 1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국회직8급 행정법 11번은 신뢰보호(공적견해표명 판단)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국회직8급 행정법 11번의 정답은?
- A. 정답 선지는 본문 해설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