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회직8급 행정법 18번 해설 — 정보공개(소의 이익)
문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상정보공개에대한설명으로 옳지않은것은?

- ① 정보비공개결정취소소송에서원고인청구인이소송과정에서 공공기관이법원에제출한정보의사본을송달받은경우, 그정보의비공개결정의취소를구할소의이익이소멸한다 ← 정답
- ② 공공기관은공개청구된공개대상정보의전부또는일부가 제3자와관련이있다고인정할때에는그사실을제3자에게 지체없이통지하여야하며, 필요한경우에는그의의견을 들을수있다
- ③ 정보공개를청구하여정보공개여부에대한결정의통지를 받은자가정당한사유없이해당정보의공개를다시청구 하는경우, 공공기관은종전청구와의내용적유사성·관련성 등을고려하여해당청구를종결처리할수있다
- ④ 제3자가자신과관련된정보를공개하지아니할것을요청 하였음에도불구하고공공기관이공개결정을한경우, 그 제3자는해당공공기관에문서로이의신청을하거나행정심판 또는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다
- ⑤ 어떤정보를공공기관이보유·관리하고있다는점에관하여는 입증책임이정보공개를구하는자에게있으며, 그입증의정도는 그러한정보를공공기관이보유·관리하고있을상당한개연성이 있다는점을증명하는것으로족하다
선지별 해설
① 정보비공개결정취소소송에서원고인청구인이소송과정에서 공공기관이법원에제출한정보의사본을송달받은경우, 그정보의비공개결정의취소를구할소의이익이소멸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판례. 소송과정에서 사본을 송달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정보공개법상 적법한 공개로 볼 수 없어 소의 이익이 소멸하지 않는다.
② 공공기관은공개청구된공개대상정보의전부또는일부가 제3자와관련이있다고인정할때에는그사실을제3자에게 지체없이통지하여야하며, 필요한경우에는그의의견을 들을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정보공개법 §11③. 제3자 관련 시 지체 없는 통지의무가 있다.
③ 정보공개를청구하여정보공개여부에대한결정의통지를 받은자가정당한사유없이해당정보의공개를다시청구 하는경우, 공공기관은종전청구와의내용적유사성·관련성 등을고려하여해당청구를종결처리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정보공개법 §11의2. 반복청구에 대한 종결처리가 허용된다.
④ 제3자가자신과관련된정보를공개하지아니할것을요청 하였음에도불구하고공공기관이공개결정을한경우, 그 제3자는해당공공기관에문서로이의신청을하거나행정심판 또는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정보공개법 §21②. 제3자는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불복할 수 있다.
⑤ 어떤정보를공공기관이보유·관리하고있다는점에관하여는 입증책임이정보공개를구하는자에게있으며, 그입증의정도는 그러한정보를공공기관이보유·관리하고있을상당한개연성이 있다는점을증명하는것으로족하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판례. 보유·관리 사실의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으며 상당한 개연성 증명으로 족하다.
핵심 요약 (Q&A)
- Q. 2023 국회직8급 행정법 18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국회직8급 행정법 18번은 정보공개(소의 이익)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국회직8급 행정법 18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대법원 판례. 소송과정에서 사본을 송달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정보공개법상 적법한 공개로 볼 수 없어 소의 이익이 소멸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