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회직8급 행정법 20번 해설 — 토지보상(이의재결 제소기간)

정답 ⑤번출제 쟁점 토지보상(이의재결 제소기간)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함)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1.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이의재결에대한행정소송은재결서를 받은날부터90일이내에제기하여야한다
  2.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재결에대하여이의를신청하여중앙 토지수용위원회의재결을받은자가재결의취소소송을제기 하려면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이의재결을대상으로하여야한다
  3. 공익사업의시행자는해당공익사업을위한공사에착수하기 이전에토지소유자에게보상액전액을지급하여야하나, 사업시행자가보상액을지급하지않고승낙도받지않은채 공사에착수하였다하더라도토지소유자에대하여불법행위로 인한손해배상책임이발생하는것은아니다
  4. 공익사업시행지구밖에서영업을휴업하는자는 토지보상법에 규정된재결절차를거치지않고곧바로사업시행자를상대로 영업손실에대한보상청구를할수있다
  5. 토지수용위원회가 토지보상법상손실보상대상에해당하는 보상항목을손실보상대상에해당하지않는다고잘못된내용의 재결을한경우에는피보상자는그재결에대한취소소송을 제기할것이아니라사업시행자를상대로 토지보상법에 따른보상금증감소송을제기하여야한다. 행 정 법 가 - 13 - ← 정답

선지별 해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이의재결에대한행정소송은재결서를 받은날부터90일이내에제기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토지보상법 §85①. 이의재결 후 행정소송은 이의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원처분 기준 재결서 받은 날부터 90일)이다. 본 선지의 '90일'은 틀려 옳지 않다.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재결에대하여이의를신청하여중앙 토지수용위원회의재결을받은자가재결의취소소송을제기 하려면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이의재결을대상으로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토지보상법 §85 및 판례. 원처분주의에 따라 취소소송 대상은 원칙적으로 수용재결(원처분)이다. '이의재결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는 선지는 옳지 않다.

공익사업의시행자는해당공익사업을위한공사에착수하기 이전에토지소유자에게보상액전액을지급하여야하나, 사업시행자가보상액을지급하지않고승낙도받지않은채 공사에착수하였다하더라도토지소유자에대하여불법행위로 인한손해배상책임이발생하는것은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판례. 보상액 미지급·미승낙 상태에서 공사에 착수하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 본 선지는 옳지 않다.

공익사업시행지구밖에서영업을휴업하는자는 토지보상법에 규정된재결절차를거치지않고곧바로사업시행자를상대로 영업손실에대한보상청구를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판례. 간접손실(영업손실) 보상도 재결절차를 거쳐야 하며, 재결 없이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청구할 수 없다. '곧바로 청구할 수 있다'는 선지는 옳지 않다.

토지수용위원회가 토지보상법상손실보상대상에해당하는 보상항목을손실보상대상에해당하지않는다고잘못된내용의 재결을한경우에는피보상자는그재결에대한취소소송을 제기할것이아니라사업시행자를상대로 토지보상법에 따른보상금증감소송을제기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판례. 보상항목의 인정 범위에 관한 다툼은 보상금증감청구소송(당사자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 본 선지가 옳은 것으로 정답.

핵심 요약 (Q&A)

Q. 2023 국회직8급 행정법 20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3 국회직8급 행정법 20번은 토지보상(이의재결 제소기간)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3 국회직8급 행정법 20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⑤번입니다. 대법원 판례. 보상항목의 인정 범위에 관한 다툼은 보상금증감청구소송(당사자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 본 선지가 옳은 것으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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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3 국회직8급 행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