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회직8급 행정법 25번 해설 — 행정심판(청구인능력)

정답 ②번출제 쟁점 행정심판(청구인능력)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심판법상행정심판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1. 법인이아닌사단또는재단으로서대표자나관리인이정하여져 있는경우에는그사단이나재단의이름으로심판청구를할 수있다
  2. 행정청의거부처분에대해서는의무이행심판을청구하여야 하고, 취소심판은청구할수없다 ← 정답
  3. 행정심판의결과에이해관계가있는행정청은해당심판청구에 대한행정심판위원회의의결이있기전까지그사건에대하여 심판참가를할수있다
  4. 행정심판위원회는필요할경우당사자가주장하지아니한 사실에대해서도심리할수있다
  5. 행정심판위원회는심판청구가이유가있다고인정하는경우에도 이를인용하는것이공공복리에크게위배된다고인정하면 그심판청구를기각하는재결을할수있다

선지별 해설

법인이아닌사단또는재단으로서대표자나관리인이정하여져 있는경우에는그사단이나재단의이름으로심판청구를할 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심판법 §14. 비법인 사단·재단도 대표자 등이 있으면 청구인이 될 수 있다.

행정청의거부처분에대해서는의무이행심판을청구하여야 하고, 취소심판은청구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심판법 §5 및 판례. 거부처분에 대해서는 의무이행심판뿐 아니라 취소심판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취소심판은 청구할 수 없다'는 옳지 않다.

행정심판의결과에이해관계가있는행정청은해당심판청구에 대한행정심판위원회의의결이있기전까지그사건에대하여 심판참가를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심판법 §20·§21. 이해관계 있는 제3자·행정청은 의결 전까지 심판참가가 가능하다.

행정심판위원회는필요할경우당사자가주장하지아니한 사실에대해서도심리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심판법 §39. 위원회는 직권으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도 심리할 수 있다(직권심리).

행정심판위원회는심판청구가이유가있다고인정하는경우에도 이를인용하는것이공공복리에크게위배된다고인정하면 그심판청구를기각하는재결을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심판법 §44①. 사정재결은 청구가 이유 있어도 공공복리를 위해 기각하는 재결이다.

핵심 요약 (Q&A)

Q. 2023 국회직8급 행정법 2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3 국회직8급 행정법 25번은 행정심판(청구인능력)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3 국회직8급 행정법 25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②번입니다. 행정심판법 §5 및 판례. 거부처분에 대해서는 의무이행심판뿐 아니라 취소심판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취소심판은 청구할 수 없다'는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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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3 국회직8급 행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