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회직8급 행정법 3번 해설 — 직무상 과실

정답 ③번출제 쟁점 직무상 과실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국가배상법상국가배상제도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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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조 · 관련 개방 이미지(학습 보조) · 출처: 국가유산청 · KOGL Type 1
  1. 영업허가취소처분이 나중에행정심판에의하여재량권을 일탈한위법한처분임이판명되어취소되었다면, 그처분이 당시시행되던 공중위생법시행규칙에정하여진행정처분의 기준에따른것이라고하더라도그영업허가취소처분을한 행정청의공무원에게는직무집행상의과실이인정된다
  2. 공무원이직무를수행함에있어서경과실로타인에게손해를 입힌경우, 국가등은물론공무원개인도그로인한손해에 대하여국가배상을할책임을부담한다
  3. 국가배상법은외국인이피해자인경우에는해당국가와 상호보증이있을때에만적용하고, 이때상호보증은반드시 당사국과의조약이체결되어있을필요는없다 ← 정답
  4. 지방자치단체가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는경우에영조물의 설치·관리를맡은자와영조물의설치·관리비용을부담하는자가 동일하지아니하면그비용을부담하는자는손해배상책임이없다
  5. 공무원이자기소유의자동차로공무수행중사고를일으킨 경우에는그공무원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의한 ‘자기를위하여자동차를운행하는자’에해당하지않아손해 배상책임을부담하지않는다

선지별 해설

영업허가취소처분이 나중에행정심판에의하여재량권을 일탈한위법한처분임이판명되어취소되었다면, 그처분이 당시시행되던 공중위생법시행규칙에정하여진행정처분의 기준에따른것이라고하더라도그영업허가취소처분을한 행정청의공무원에게는직무집행상의과실이인정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판례. 당시 유효한 시행규칙 기준에 따른 처분이면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과실이 인정된다'는 선지는 옳지 않다.

공무원이직무를수행함에있어서경과실로타인에게손해를 입힌경우, 국가등은물론공무원개인도그로인한손해에 대하여국가배상을할책임을부담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전합 판례. 경과실의 경우 공무원 개인은 배상책임이 없고 국가만 책임진다(고의·중과실 시에만 개인책임 병존). '개인도 책임 부담'은 옳지 않다.

국가배상법은외국인이피해자인경우에는해당국가와 상호보증이있을때에만적용하고, 이때상호보증은반드시 당사국과의조약이체결되어있을필요는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국가배상법 §7 및 대법원 판례. 상호보증은 조약 없이도 외국 법령·판례·실제 운용으로 인정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가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는경우에영조물의 설치·관리를맡은자와영조물의설치·관리비용을부담하는자가 동일하지아니하면그비용을부담하는자는손해배상책임이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국가배상법 §6①. 설치·관리자와 비용부담자가 다르면 비용부담자도 배상책임을 진다. '비용부담자는 책임 없다'는 선지는 옳지 않다.

공무원이자기소유의자동차로공무수행중사고를일으킨 경우에는그공무원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의한 ‘자기를위하여자동차를운행하는자’에해당하지않아손해 배상책임을부담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판례. 자기 소유 차량을 운행한 공무원은 운행자성이 인정되어 자배법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해당하지 않아 책임 없다'는 선지는 옳지 않다.

핵심 요약 (Q&A)

Q. 2023 국회직8급 행정법 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3 국회직8급 행정법 3번은 직무상 과실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3 국회직8급 행정법 3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③번입니다. 국가배상법 §7 및 대법원 판례. 상호보증은 조약 없이도 외국 법령·판례·실제 운용으로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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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3 국회직8급 행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