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회직8급 행정법 1번 해설 — 소멸시효·제척기간
문제
행정상의법률관계에있어소멸시효와제척기간에대한설명으로 옳지않은것은?
- ① 공법상의소멸시효는법률에특별한규정이없으면「민법」의규정이 유추적용되는데, 공법상금전채권의소멸시효기간을정하는이유는 사법관계와마찬가지로공법관계에서도법률관계를오래도록 미확정인채로방치하여두는것이타당하지않기때문이다
- ② 제척기간은권리자로하여금권리를신속하게행사하도록함으로써 그권리를중심으로하는법률관계를조속하게확정하려는데에 그제도의취지가있는것으로서, 관계법령에따라정당한사유가 인정되는등특별한사정이없는한그기간의경과자체만으로 곧권리소멸의효과를발생시킨다
- ③ 제척기간은권리관계를조속히확정시키기위하여권리의행사에 중대한제한을가하는것이므로, 모법인법률에의한위임이없는 한시행령이함부로제척기간을규정할수는없다고할것이다
- ④ 제척기간에있어서는그성질에비추어소멸시효와같이기간의 중단이나정지는있을수없다
- ⑤ 소멸시효는권리가발생한때를기산점으로하지만, 제척기간은 권리를행사할수있는때를기산점으로한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공법상의소멸시효는법률에특별한규정이없으면「민법」의규정이 유추적용되는데, 공법상금전채권의소멸시효기간을정하는이유는 사법관계와마찬가지로공법관계에서도법률관계를오래도록 미확정인채로방치하여두는것이타당하지않기때문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국가재정법 제96조 및 판례. 공법상 금전채권 소멸시효의 취지는 사법관계와 동일하게 법률관계의 조속한 확정에 있다.
② 제척기간은권리자로하여금권리를신속하게행사하도록함으로써 그권리를중심으로하는법률관계를조속하게확정하려는데에 그제도의취지가있는것으로서, 관계법령에따라정당한사유가 인정되는등특별한사정이없는한그기간의경과자체만으로 곧권리소멸의효과를발생시킨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제척기간은 권리관계의 조속한 확정을 위한 것으로, 그 경과 자체로 권리가 소멸한다(중단·정지 없음). 판례.
③ 제척기간은권리관계를조속히확정시키기위하여권리의행사에 중대한제한을가하는것이므로, 모법인법률에의한위임이없는 한시행령이함부로제척기간을규정할수는없다고할것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 제척기간은 권리에 중대한 제한을 가하는 사항이므로 법률의 위임 없는 시행령 규정은 무효이다.
④ 제척기간에있어서는그성질에비추어소멸시효와같이기간의 중단이나정지는있을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 제척기간은 권리관계의 조속한 확정을 위한 것이어서 중단·정지 제도가 인정되지 않는다.
⑤ 소멸시효는권리가발생한때를기산점으로하지만, 제척기간은 권리를행사할수있는때를기산점으로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기산점이 반대로 서술되어 틀림.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제척기간은 권리가 발생한 때부터 진행한다(민법 제166조 참조).
핵심 요약 (Q&A)
- Q. 2024 국회직8급 행정법 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국회직8급 행정법 1번은 소멸시효·제척기간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국회직8급 행정법 1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⑤번입니다. 기산점이 반대로 서술되어 틀림.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제척기간은 권리가 발생한 때부터 진행한다(민법 제166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