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회직8급 행정법 17번 해설 — 보완가능 부동의와 거부의 위법(사례)
정답 ④번출제 쟁점 보완가능 부동의와 거부의 위법(사례)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다음사례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소방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법률」은“건축허가등의권한이 있는행정기관은건축허가등을할때미리그건축물등의 소재지를관할하는소방서장의동의를받아야한다.”고규정하고 있다. 甲은건물신축을위해A시시장乙에게「건축법」상건축 허가신청을하였으나, 乙은A시소방서장丙의동의거부를이유로 건축불허가처분을하였다
- ① 乙이건축불허가처분을하면서丙의건축부동의의견을들고있으나 丙이건축부동의로삼은사유가보완이가능한것인경우, 乙이 보완을요구하지아니한채곧바로건축허가신청을거부한것은 재량권의범위를벗어난것이다
- ② 乙의건축불허가처분에불복하여甲이제기한취소소송에서법원은 丙을소송에참가시킬필요가있다고인정하는경우丙을당해 소송에참가시키는결정을할수있다
- ③ 乙의건축불허가처분에불복하여甲이제기한취소소송에서인용 판결이확정되면丙에게도판결의기속력이발생한다
- ④ 乙이건축불허가처분을하면서건축불허가사유뿐만아니라丙의 건축부동의사유를들고있는경우, 甲은건축불허가처분에관한 쟁송에서丙의건축부동의사유에관하여는다툴수없다 ← 정답
- ⑤ 甲이위건축불허가처분을취소소송으로다투고자하는경우피고는 乙이된다
선지별 해설
① 乙이건축불허가처분을하면서丙의건축부동의의견을들고있으나 丙이건축부동의로삼은사유가보완이가능한것인경우, 乙이 보완을요구하지아니한채곧바로건축허가신청을거부한것은 재량권의범위를벗어난것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 보완 가능한 흠임에도 보완 기회 없이 거부함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
② 乙의건축불허가처분에불복하여甲이제기한취소소송에서법원은 丙을소송에참가시킬필요가있다고인정하는경우丙을당해 소송에참가시키는결정을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소송법 제17조(행정청의 소송참가). 법원은 필요시 다른 행정청을 참가시킬 수 있다.
③ 乙의건축불허가처분에불복하여甲이제기한취소소송에서인용 판결이확정되면丙에게도판결의기속력이발생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소송법 제30조. 기속력은 당사자인 행정청과 관계 행정청에 미친다.
④ 乙이건축불허가처분을하면서건축불허가사유뿐만아니라丙의 건축부동의사유를들고있는경우, 甲은건축불허가처분에관한 쟁송에서丙의건축부동의사유에관하여는다툴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 건축불허가처분에 부동의 사유가 포함된 경우, 신청인은 그 처분 취소소송에서 부동의 사유의 위법도 다툴 수 있다.
핵심 요약 (Q&A)
- Q. 2024 국회직8급 행정법 17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국회직8급 행정법 17번은 보완가능 부동의와 거부의 위법(사례)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국회직8급 행정법 17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판례. 건축불허가처분에 부동의 사유가 포함된 경우, 신청인은 그 처분 취소소송에서 부동의 사유의 위법도 다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