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회직8급 행정법 17번 해설 — 보완가능 부동의와 거부의 위법(사례)

정답 ④번출제 쟁점 보완가능 부동의와 거부의 위법(사례)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다음사례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소방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법률」은“건축허가등의권한이 있는행정기관은건축허가등을할때미리그건축물등의 소재지를관할하는소방서장의동의를받아야한다.”고규정하고 있다. 甲은건물신축을위해A시시장乙에게「건축법」상건축 허가신청을하였으나, 乙은A시소방서장丙의동의거부를이유로 건축불허가처분을하였다

  1. 乙이건축불허가처분을하면서丙의건축부동의의견을들고있으나 丙이건축부동의로삼은사유가보완이가능한것인경우, 乙이 보완을요구하지아니한채곧바로건축허가신청을거부한것은 재량권의범위를벗어난것이다
  2. 乙의건축불허가처분에불복하여甲이제기한취소소송에서법원은 丙을소송에참가시킬필요가있다고인정하는경우丙을당해 소송에참가시키는결정을할수있다
  3. 乙의건축불허가처분에불복하여甲이제기한취소소송에서인용 판결이확정되면丙에게도판결의기속력이발생한다
  4. 乙이건축불허가처분을하면서건축불허가사유뿐만아니라丙의 건축부동의사유를들고있는경우, 甲은건축불허가처분에관한 쟁송에서丙의건축부동의사유에관하여는다툴수없다 ← 정답
  5. 甲이위건축불허가처분을취소소송으로다투고자하는경우피고는 乙이된다

선지별 해설

乙이건축불허가처분을하면서丙의건축부동의의견을들고있으나 丙이건축부동의로삼은사유가보완이가능한것인경우, 乙이 보완을요구하지아니한채곧바로건축허가신청을거부한것은 재량권의범위를벗어난것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 보완 가능한 흠임에도 보완 기회 없이 거부함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

乙의건축불허가처분에불복하여甲이제기한취소소송에서법원은 丙을소송에참가시킬필요가있다고인정하는경우丙을당해 소송에참가시키는결정을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소송법 제17조(행정청의 소송참가). 법원은 필요시 다른 행정청을 참가시킬 수 있다.

乙의건축불허가처분에불복하여甲이제기한취소소송에서인용 판결이확정되면丙에게도판결의기속력이발생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소송법 제30조. 기속력은 당사자인 행정청과 관계 행정청에 미친다.

乙이건축불허가처분을하면서건축불허가사유뿐만아니라丙의 건축부동의사유를들고있는경우, 甲은건축불허가처분에관한 쟁송에서丙의건축부동의사유에관하여는다툴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 건축불허가처분에 부동의 사유가 포함된 경우, 신청인은 그 처분 취소소송에서 부동의 사유의 위법도 다툴 수 있다.

甲이위건축불허가처분을취소소송으로다투고자하는경우피고는 乙이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소송법 제13조.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이 피고가 된다(거부처분의 주체는 시장).

핵심 요약 (Q&A)

Q. 2024 국회직8급 행정법 17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4 국회직8급 행정법 17번은 보완가능 부동의와 거부의 위법(사례)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4 국회직8급 행정법 17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④번입니다. 판례. 건축불허가처분에 부동의 사유가 포함된 경우, 신청인은 그 처분 취소소송에서 부동의 사유의 위법도 다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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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4 국회직8급 행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