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회직8급 행정법 2번 해설 — 정보공개법
문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의내용에대한설명으로옳지 않은것은?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전년도의정보공개운영에관한보고서를매년 정기국회개회전까지국회에제출하여야한다
- ② 청구인이정보공개와관련한공공기관의비공개결정또는부분 공개결정에대하여불복이있거나정보공개청구후20일이경과 하도록정보공개결정이없는때에는공공기관으로부터정보공개 여부의결정통지를받은날또는정보공개청구후20일이경과 한날부터7일이내에해당공공기관에문서로이의신청을할수 있다 ← 정답
- ③ 공공기관은국가의시책으로시행하는공사(工事) 등대규모예산이 투입되는사업에관한정보에대해서는공개의구체적범위, 주기, 시기및방법등을미리정하여정보통신망등을통하여알리고, 이에따라정기적으로공개하여야한다
- ④ 공공기관은공개청구된정보가공공기관이보유·관리하지아니하는 정보인경우, 「민원처리에관한법률」에따른민원으로처리할수 있는경우에는민원으로처리할수있다
- ⑤ 공공기관은정보공개를청구하여정보공개여부에대한결정의 통지를받은자가정당한사유없이해당정보의공개를다시청구 하는경우에는정보공개청구대상정보의성격, 종전청구와의 내용적유사성·관련성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해당청구를종결 처리할수있다
선지별 해설
① 행정안전부장관은전년도의정보공개운영에관한보고서를매년 정기국회개회전까지국회에제출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정보공개법 제26조 제1항.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제출 의무.
② 청구인이정보공개와관련한공공기관의비공개결정또는부분 공개결정에대하여불복이있거나정보공개청구후20일이경과 하도록정보공개결정이없는때에는공공기관으로부터정보공개 여부의결정통지를받은날또는정보공개청구후20일이경과 한날부터7일이내에해당공공기관에문서로이의신청을할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정보공개법 제18조 제1항. 이의신청 기간은 7일이 아니라 30일이다.
③ 공공기관은국가의시책으로시행하는공사(工事) 등대규모예산이 투입되는사업에관한정보에대해서는공개의구체적범위, 주기, 시기및방법등을미리정하여정보통신망등을통하여알리고, 이에따라정기적으로공개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행정감시에 필요한 정보 등의 사전적·정기적 공개 의무.
④ 공공기관은공개청구된정보가공공기관이보유·관리하지아니하는 정보인경우, 「민원처리에관한법률」에따른민원으로처리할수 있는경우에는민원으로처리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정보공개법 제11조 제5항. 미보유 정보 등은 민원으로 처리 가능.
⑤ 공공기관은정보공개를청구하여정보공개여부에대한결정의 통지를받은자가정당한사유없이해당정보의공개를다시청구 하는경우에는정보공개청구대상정보의성격, 종전청구와의 내용적유사성·관련성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해당청구를종결 처리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정보공개법 제11조의2 제1항. 반복청구 등에 대한 종결 처리 규정.
핵심 요약 (Q&A)
- Q. 2024 국회직8급 행정법 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국회직8급 행정법 2번은 정보공개법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국회직8급 행정법 2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정보공개법 제18조 제1항. 이의신청 기간은 7일이 아니라 30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