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회직8급 행정법 6번 해설 — 정기조사·수시조사

정답 ①번출제 쟁점 정기조사·수시조사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조사기본법」상행정조사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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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조 · 관련 개방 이미지(학습 보조) · 출처: 수원시청 · KOGL Type 1
  1. 행정조사는법령등또는행정조사운영계획으로정하는바에따라 정기적으로실시함을원칙으로하나, 법령등의위반에대한신고를 받거나민원이접수된경우에는수시조사를할수있다 ← 정답
  2. 사무실또는사업장등의업무시간에행정조사를실시하는경우에도 현장조사는해가뜨기전이나해가진뒤에는할수없다
  3. 자발적인협조에따라실시하는행정조사에대하여조사대상자가 조사에응할것인지에대한응답을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법령 등에특별한규정이없는한그조사를인정한것으로본다
  4. 행정기관의장은매년12월말까지다음연도의행정조사운영계획을 수립하여국회소관상임위원회에제출하여야한다
  5. 세무조사결정만으로는납세의무자의권리·의무에구체적으로직접 어떠한영향을미치는것은아니므로이는항고소송의대상이되지 아니한다. 행 정 법 가 - 11 -

선지별 해설

행정조사는법령등또는행정조사운영계획으로정하는바에따라 정기적으로실시함을원칙으로하나, 법령등의위반에대한신고를 받거나민원이접수된경우에는수시조사를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조사기본법 제7조. 정기조사 원칙, 일정 사유 시 수시조사 가능.

사무실또는사업장등의업무시간에행정조사를실시하는경우에도 현장조사는해가뜨기전이나해가진뒤에는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조사기본법 제11조 제2항. 사업장 등의 업무시간 내라면 야간에도 현장조사가 가능하다.

자발적인협조에따라실시하는행정조사에대하여조사대상자가 조사에응할것인지에대한응답을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법령 등에특별한규정이없는한그조사를인정한것으로본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조사기본법 제20조 제2항. 응답하지 않으면 조사를 '거부'한 것으로 본다(인정한 것으로 보지 않음).

행정기관의장은매년12월말까지다음연도의행정조사운영계획을 수립하여국회소관상임위원회에제출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조사기본법 제6조. 운영계획은 국무조정실장에게 제출하는 것이며, 국회 상임위 제출 의무가 아니다.

세무조사결정만으로는납세의무자의권리·의무에구체적으로직접 어떠한영향을미치는것은아니므로이는항고소송의대상이되지 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 세무조사결정은 납세의무자에게 수인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핵심 요약 (Q&A)

Q. 2024 국회직8급 행정법 6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4 국회직8급 행정법 6번은 정기조사·수시조사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4 국회직8급 행정법 6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①번입니다. 행정조사기본법 제7조. 정기조사 원칙, 일정 사유 시 수시조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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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4 국회직8급 행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