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회직8급 행정법 7번 해설 — 환매권의 성질
정답 ④번출제 쟁점 환매권의 성질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상환매에 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 ① 환매권은형성권으로서환매는국가와환매권자간의공법상계약 이라할것이며환매거부는공권력의행사이다
- ② 사업시행자는환매할토지가생겼을때에는지체없이그사실을 환매권자에게통지하여야하며, 환매권자는해당통지를받은날 부터1년이지난후에는환매권을행사하지못한다
- ③ 환매의목적물은토지나건물등수용대상이된목적물이다
- ④ 환매권은「부동산등기법」에서정하는바에따라공익사업에필요한 토지의협의취득또는수용의등기가되었을때에는제3자에게대항 할수있다 ← 정답
- ⑤ 토지의가격이취득일당시에비하여현저히변동된경우사업시행 자와환매권자는환매금액에대하여서로협의하되, 협의가성립 되지아니하면그금액의증감을법원에청구할수있고이때환매 금액의증감을구하는소송은형식적당사자소송에해당한다
선지별 해설
① 환매권은형성권으로서환매는국가와환매권자간의공법상계약 이라할것이며환매거부는공권력의행사이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 환매권 행사는 형성권이나 그 법률관계는 사법관계이며, 환매에 따른 소송은 민사소송이다. 공법상 계약·공권력 행사가 아니다.
② 사업시행자는환매할토지가생겼을때에는지체없이그사실을 환매권자에게통지하여야하며, 환매권자는해당통지를받은날 부터1년이지난후에는환매권을행사하지못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토지보상법 제92조. 통지·공고가 있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환매권을 행사하지 못한다(1년이 아님).
③ 환매의목적물은토지나건물등수용대상이된목적물이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토지보상법 제91조. 환매 목적물은 '토지'에 한정되고 건물은 포함되지 않는다(선지는 '건물 등'을 포함시켜 틀림).
④ 환매권은「부동산등기법」에서정하는바에따라공익사업에필요한 토지의협의취득또는수용의등기가되었을때에는제3자에게대항 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토지보상법 제91조 제5항. 협의취득·수용 등기가 되면 환매권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⑤ 토지의가격이취득일당시에비하여현저히변동된경우사업시행 자와환매권자는환매금액에대하여서로협의하되, 협의가성립 되지아니하면그금액의증감을법원에청구할수있고이때환매 금액의증감을구하는소송은형식적당사자소송에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 환매금액 증감 청구의 소는 민사소송에 해당한다(형식적 당사자소송 아님).
핵심 요약 (Q&A)
- Q. 2024 국회직8급 행정법 7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국회직8급 행정법 7번은 환매권의 성질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국회직8급 행정법 7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토지보상법 제91조 제5항. 협의취득·수용 등기가 되면 환매권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