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회직8급 행정법 8번 해설 — 청구기간

정답 ③번출제 쟁점 청구기간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심판법」의내용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1. 심판청구기간은부작위에대한의무이행심판청구에는적용되지 아니한다
  2. 청구의변경결정이있으면처음행정심판이청구되었을때부터 변경된청구의취지나이유로행정심판이청구된것으로본다
  3.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상임위원은위원장의제청으로국무총리를 거쳐대통령이임명하고, 상임위원의임기는2년으로하되1차에 한하여연임할수있다 ← 정답
  4. 위원회는당사자의권리및권한의범위에서당사자의동의를받아 심판청구의신속하고공정한해결을위하여조정을할수있고, 조정은당사자가합의한사항을조정서에기재한후당사자가서명 또는날인하고위원회가이를확인함으로써성립하며, 성립한조정 에는「행정심판법」제50조(위원회의직접처분)의규정을준용한다
  5. 관계행정기관의장이특별행정심판또는「행정심판법」에따른행정 심판절차에대한특례를신설하거나변경하는법령을제정·개정 할때에는미리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협의하여야한다

선지별 해설

심판청구기간은부작위에대한의무이행심판청구에는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심판법 제27조 제7항.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은 청구기간 제한이 없다.

청구의변경결정이있으면처음행정심판이청구되었을때부터 변경된청구의취지나이유로행정심판이청구된것으로본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심판법 제29조 제8항. 청구변경 결정의 소급효.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상임위원은위원장의제청으로국무총리를 거쳐대통령이임명하고, 상임위원의임기는2년으로하되1차에 한하여연임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심판법 제8조 제3항·제9조 제2항. 상임위원의 임기는 2년이 아니라 3년이다(선지는 2년이라 하여 틀림).

위원회는당사자의권리및권한의범위에서당사자의동의를받아 심판청구의신속하고공정한해결을위하여조정을할수있고, 조정은당사자가합의한사항을조정서에기재한후당사자가서명 또는날인하고위원회가이를확인함으로써성립하며, 성립한조정 에는「행정심판법」제50조(위원회의직접처분)의규정을준용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심판법 제43조의2. 조정의 성립 및 제49조~제50조의2 등 준용.

관계행정기관의장이특별행정심판또는「행정심판법」에따른행정 심판절차에대한특례를신설하거나변경하는법령을제정·개정 할때에는미리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협의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심판법 제4조 제3항. 특별행정심판 신설·변경 시 중앙행심위와 사전 협의 의무.

핵심 요약 (Q&A)

Q. 2024 국회직8급 행정법 8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4 국회직8급 행정법 8번은 청구기간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4 국회직8급 행정법 8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③번입니다. 행정심판법 제8조 제3항·제9조 제2항. 상임위원의 임기는 2년이 아니라 3년이다(선지는 2년이라 하여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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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4 국회직8급 행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