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원직9급 민법 12번 해설 — 변제제공

정답 ③번출제 쟁점 변제제공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변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변제는채무내용에좇은현실제공으로이를하여야한다. 그러나채권자가미리변제받기를거절하거나채무의이 행에채권자의행위를요하는경우에는변제준비의완료 를통지하고그수령을최고하면된다
  2. 채무자가채권자의승낙을얻어본래의채무이행에갈음 하여다른급여를한때에는변제와같은효력이있다
  3. 당사자의특별한의사표시가없으면변제기전에는채무 자는변제할수없다 ← 정답
  4. 채무의성질이제3자의변제를허용하지않거나당사자의 약정으로제3자의변제를금지한경우가아니라면, 이해관계 있는제3자는채무자의의사에반해서도변제할수있다

선지별 해설

변제는채무내용에좇은현실제공으로이를하여야한다. 그러나채권자가미리변제받기를거절하거나채무의이 행에채권자의행위를요하는경우에는변제준비의완료 를통지하고그수령을최고하면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민법 제460조. 원칙은 현실제공이나 단서의 경우 구두제공으로 족하다.

채무자가채권자의승낙을얻어본래의채무이행에갈음 하여다른급여를한때에는변제와같은효력이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민법 제466조(대물변제). 요물계약으로서 다른 급여가 현실로 이루어져야 한다.

당사자의특별한의사표시가없으면변제기전에는채무 자는변제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민법 제468조.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으므로 변제기 전 변제가 가능하고, 다만 상대방의 손해는 배상하여야 한다.

채무의성질이제3자의변제를허용하지않거나당사자의 약정으로제3자의변제를금지한경우가아니라면, 이해관계 있는제3자는채무자의의사에반해서도변제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민법 제469조 제2항은 이해관계 없는 제3자만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핵심 요약 (Q&A)

Q. 2020 법원직9급 민법 1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0 법원직9급 민법 12번은 변제제공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0 법원직9급 민법 12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③번입니다. 민법 제468조.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으므로 변제기 전 변제가 가능하고, 다만 상대방의 손해는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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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0 법원직9급 민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