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원직9급 민법 17번 해설 — 이자채권
문제
이자채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원본채권이양도된경우이미변제기에도달한이자채권 은원본채권의양도당시그이자채권도양도한다는의사 표시가없는한, 당연히양도되지는않는다
- ② 1년이내의기간으로정한이자채권의소멸시효기간은3 년이다. 이는지급의정기가1년이내인채권을의미하고, 변제기가1년이내의채권을말하는것이아니므로, 이자 채권이라고하더라도1년이내의정기에지급하기로한 것이아니라면3년의단기소멸시효에걸리는것이아니다
- ③ 지료나임료는금전기타대체물의사용대가가아니므로 이자가아니다. 또한금전채무불이행에대한손해배상금 을지연이자라고도하는데, 그법적성질은이자가아니라 손해배상금이다
- ④ 하나의금전채권의원금중일부가변제된후나머지원 금에대하여소멸시효가완성된경우, 소멸시효완성의효 력은소멸시효가완성된원금부분으로부터그완성전에 발생한이자또는지연손해금뿐만아니라, 변제로소멸한 원금부분으로부터그변제전에발생한이자또는지연 손해금에도미친다고보아야한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원본채권이양도된경우이미변제기에도달한이자채권 은원본채권의양도당시그이자채권도양도한다는의사 표시가없는한, 당연히양도되지는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변제기 도래한 이자채권은 원본채권으로부터 독립성을 가지므로 별도 의사표시 없이 당연히 수반 이전되지 않는다.
② 1년이내의기간으로정한이자채권의소멸시효기간은3 년이다. 이는지급의정기가1년이내인채권을의미하고, 변제기가1년이내의채권을말하는것이아니므로, 이자 채권이라고하더라도1년이내의정기에지급하기로한 것이아니라면3년의단기소멸시효에걸리는것이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제163조 제1호의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은 지급의 정기가 1년 이내인 정기급 채권을 의미한다(판례).
③ 지료나임료는금전기타대체물의사용대가가아니므로 이자가아니다. 또한금전채무불이행에대한손해배상금 을지연이자라고도하는데, 그법적성질은이자가아니라 손해배상금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지료·임료는 물건의 사용대가로서 이자가 아니고, 지연이자는 손해배상금이다(판례).
④ 하나의금전채권의원금중일부가변제된후나머지원 금에대하여소멸시효가완성된경우, 소멸시효완성의효 력은소멸시효가완성된원금부분으로부터그완성전에 발생한이자또는지연손해금뿐만아니라, 변제로소멸한 원금부분으로부터그변제전에발생한이자또는지연 손해금에도미친다고보아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민법 제183조의 종속성은 시효완성된 원본에서 파생한 이자 등에만 미친다(판례). 변제로 소멸한 원금 부분의 기발생 이자에는 미치지 않는다.
핵심 요약 (Q&A)
- Q. 2020 법원직9급 민법 17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0 법원직9급 민법 17번은 이자채권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0 법원직9급 민법 17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민법 제183조의 종속성은 시효완성된 원본에서 파생한 이자 등에만 미친다(판례). 변제로 소멸한 원금 부분의 기발생 이자에는 미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