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원직9급 민법 21번 해설 — 채권자대위권·채권자취소권

정답 해설 참조출제 쟁점 채권자대위권·채권자취소권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채권자대위권과 채권자취소권을 비교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 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채권자대위권은재판상또는재판외에서행사할수 있으나, 채권자취소권은반드시소(訴) 제기의방식으 로만행사할수있다. ㄴ. 대위채권자의피보전채권은채무자의제3채무자에대 한권리보다먼저성립하였을것을요하지않으나, 취 소채권자의피보전채권은원칙적으로채무자의사해 행위가행하여지기전에발생된것임을요한다. ㄷ. 채권자대위권은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같은특정물채 권을피보전채권으로삼을수없으나, 채권자취소권은 이와같은특정물채권을피보전채권으로삼을수있다. ㄹ.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청구를기각하여야하나, 채권자취소소송에 서피보전채권이존재하지않는경우에는소(訴)를각 하하여야한다

  1. ㄱ, ㄷ
  2. ㄷ, ㄹ
  3. ㄱ, ㄴ
  4. ㄴ, ㄹ

선지별 해설

ㄱ, ㄷ (대표논점 ㄱ: 채권자대위권은재판상또는재판외에서행사할수있으나, 채권자취소권은반드시소(訴) 제기의방식으로만행사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민법 제406조 제1항은 채권자취소권을 '법원에 청구'하도록 정하므로 소로써만 행사 가능하고, 대위권(제404조)은 재판 외 행사도 가능하다.

ㄷ, ㄹ (대표논점 ㄷ: 채권자대위권은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같은특정물채권을피보전채권으로삼을수없으나, 채권자취소권은이와같은특정물채권을피보전채권으로삼을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대위(이른바 전용)는 확립된 판례이고, 채권자취소권은 책임재산 보전 제도이므로 특정물채권 자체를 피보전채권으로 할 수 없다(판례).

ㄱ, ㄴ (대표논점 ㄴ: 대위채권자의피보전채권은채무자의제3채무자에대한권리보다먼저성립하였을것을요하지않으나, 취소채권자의피보전채권은원칙적으로채무자의사해행위가행하여지기전에발생된것임을요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위권에는 피보전채권의 선(先)성립 요건이 없고, 취소권은 사해행위 전 성립이 원칙이다(예외: 채권 성립의 고도의 개연성 법리).

ㄴ, ㄹ (대표논점 ㄹ: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청구를기각하여야하나, 채권자취소소송에 서피보전채권이존재하지않는경우에는소(訴)를각 하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위소송의 피보전채권은 소송요건(원고적격)이어서 부존재 시 각하, 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은 본안요건이어서 부존재 시 기각이다(판례).

핵심 요약 (Q&A)

Q. 2020 법원직9급 민법 2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0 법원직9급 민법 21번은 채권자대위권·채권자취소권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0 법원직9급 민법 21번의 정답은?
A. 정답 선지는 본문 해설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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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0 법원직9급 민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