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원직9급 민법 22번 해설 — 손해배상액의 예정
정답 ④번출제 쟁점 손해배상액의 예정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채무불이행으로인한 손해배상액의예정이 있는 경우에 채권자는채무불이행사실만증명하면손해의발생및그 액을증명하지아니하고예정배상액을청구할수있다
- ② 채무자는채권자와 사이에채무불이행에 있어 채무자의 귀책사유를묻지아니한다는약정을하지아니한이상자 신의귀책사유가없음을주장․입증함으로써예정배상액 의지급책임을면할수있다
- ③ 손해배상액의예정이부당하게과다하면법원은이를직 권으로감액할수있는데, 손해배상액이부당하게과다한 지여부는‘사실심변론종결시’를기준으로판단한다
- ④ 법원이손해배상의 예정액이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하여 감액을하였다고하더라도손해배상액의예정에관한약 정중감액부분에해당하는부분이처음부터무효인것은 아니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채무불이행으로인한 손해배상액의예정이 있는 경우에 채권자는채무불이행사실만증명하면손해의발생및그 액을증명하지아니하고예정배상액을청구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손해배상액 예정(민법 제398조)의 효과로 손해 발생·액수의 증명 부담이 면제된다(판례).
② 채무자는채권자와 사이에채무불이행에 있어 채무자의 귀책사유를묻지아니한다는약정을하지아니한이상자 신의귀책사유가없음을주장․입증함으로써예정배상액 의지급책임을면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는 손해배상액 예정의 경우에도 채무자의 면책 입증(무과실 항변)을 허용한다.
③ 손해배상액의예정이부당하게과다하면법원은이를직 권으로감액할수있는데, 손해배상액이부당하게과다한 지여부는'사실심변론종결시'를기준으로판단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민법 제398조 제2항. 판례는 직권 감액을 인정하고 그 판단 기준시를 사실심 변론종결 시로 본다.
④ 법원이손해배상의 예정액이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하여 감액을하였다고하더라도손해배상액의예정에관한약 정중감액부분에해당하는부분이처음부터무효인것은 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는 제398조 제2항에 의한 감액 부분을 소급하여 처음부터 무효라고 본다.
핵심 요약 (Q&A)
- Q. 2020 법원직9급 민법 2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0 법원직9급 민법 22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0 법원직9급 민법 22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판례는 제398조 제2항에 의한 감액 부분을 소급하여 처음부터 무효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