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원직9급 민법 25번 해설 — 의사표시(제3자의 사기·강박)

정답 ②번출제 쟁점 의사표시(제3자의 사기·강박)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다음은 의사표시에 관한 민법규정이다. 빈칸에 들어갈 말을 가 장 옳게 나열한 것은? ㄱ. 의사표시는 표의자가진의아님을 알고한 것이라도 그효력이있다. 그러나상대방이표의자의진의아님 을알았거나이를알수있었을경우에는( ㉠). ㄴ. 의사표시는법률행위의내용의중요부분에착오가있 는때에는( ㉡). 그러나그착오가표의자의중대한 과실로인한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ㄷ. 상대방과통정한허위의의사표시는( ㉢). ㄹ. 상대방있는의사표시에관하여제3자가사기나강박 을행한경우에는상대방이그사실을알았거나알 수있었을경우에한하여그의사표시를( ㉣). ㅁ. 취소권은( ㉤)로부터3년내에, 법률행위를한날로 부터10년내에행사하여야한다. ㉠ ㉡ ㉢ ㉣ ㉤

  1. 무효로– 취소할 – 무효로– 무효로 – 취소원인을 한다 수있다 한다 한다 안날
  2. 무효로– 취소할 – 무효로– 취소할 – 추인할수 한다 수있다 한다 수있다 있는날 ← 정답
  3. 무효로– 취소할 – 무효로– 취소할 – 취소원인을 한다 수있다 한다 수있다 안날
  4. 취소할– 취소할 – 취소할– 무효로 – 추인할수 수있다 수있다 수있다 한다 있는날 2교시 ① 전체 18-6

선지별 해설

무효로– 취소할 – 무효로– 무효로 – 취소원인을 한다 수있다 한다 한다 안날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민법 제110조 제2항. 제3자의 사기·강박은 상대방의 악의·과실(알 수 있었을 경우)을 요건으로 '취소'할 수 있을 뿐이다.

무효로– 취소할 – 무효로– 취소할 – 추인할수 한다 수있다 한다 수있다 있는날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민법 제146조. 단기 기산점은 '추인할 수 있는 날'(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날, 제144조 참조)이다.

무효로– 취소할 – 무효로– 취소할 – 취소원인을 한다 수있다 한다 수있다 안날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민법 제146조는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으로 규정한다. '취소원인을 안 날'은 조문상 기산점이 아니다.

취소할– 취소할 – 취소할– 무효로 – 추인할수 수있다 수있다 수있다 한다 있는날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 제108조 제1항. 양자 모두 '무효'이고 취소 대상이 아니다.

핵심 요약 (Q&A)

Q. 2020 법원직9급 민법 2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0 법원직9급 민법 25번은 의사표시(제3자의 사기·강박)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0 법원직9급 민법 25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②번입니다. 민법 제146조. 단기 기산점은 '추인할 수 있는 날'(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날, 제144조 참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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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0 법원직9급 민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