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원직9급 민법 3번 해설 —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문제
아래의 <사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사례> 甲은2002. 2. 1.생으로이사건당시만18세의미성년자 였다. 甲은법정대리인A의동의없이L신용카드회사와신 용카드이용계약을체결하여신용카드를발급받았다. 甲 은乙이운영하는노트북대리점에서10만원상당의외 장하드를3개월할부로구입하면서, 이를위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 한편甲은당시아르바이트등을통해월60 만원이상의소득을얻고있었다. 이후甲은A의동의가없었음을이유로L사와의위신용 카드이용계약과乙과의위신용구매계약을각각취소하 였다. <설명> ㄱ. 甲이L사와의신용카드이용계약의취소를구하는것 은신의칙에반하므로인정될수없다. ㄴ. 甲과乙과의신용구매계약은A의묵시적처분허락을 받은재산범위내의처분이므로취소할수없다. ㄷ. 만일甲과L사와의신용카드이용계약이취소되었음 에도L사가乙에게甲의신용카드이용대금을지급한 경우, L사는여전히甲에게신용카드이용계약에따라 신용카드이용대금을청구할수있다. ㄹ. 만일甲과L사와의신용카드이용계약이취소되었음 에도L사가乙에게甲의신용카드이용대금을지급한 경우, L사는甲에게부당이득의반환을구할수있다. ㅁ. 위ㄹ.의경우, 甲이반환하여야할이익은乙로부터 구입한재화, 즉외장하드이다
- ① ㄱ, ㄷ, ㅁ
- ② ㄴ, ㄹ
- ③ ㄷ, ㅁ
- ④ ㄱ, ㄴ, ㄷ, ㅁ
선지별 해설
① ㄱ, ㄷ, ㅁ (대표논점 ㄱ: 甲이L사와의신용카드이용계약의취소를구하는것은신의칙에반하므로인정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위무능력자(제한능력자) 제도는 강행규정이므로 미성년자의 취소권 행사는 신의칙 위반이 아니다(대판 2005다71659 등).
② ㄴ, ㄹ (대표논점 ㄴ: 甲과乙과의신용구매계약은A의묵시적처분허락을받은재산범위내의처분이므로취소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민법 제6조의 처분허락은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며, 소득 범위 내 신용구매는 묵시적 처분허락 재산의 처분으로 취소할 수 없다(대판 2005다71659 등).
③ ㄷ, ㅁ (대표논점 ㄷ: 만일甲과L사와의신용카드이용계약이취소되었음에도L사가乙에게甲의신용카드이용대금을지급한경우, L사는여전히甲에게신용카드이용계약에따라신용카드이용대금을청구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이므로(민법 제141조) 계약상 이용대금 청구권은 소멸하고, 부당이득반환 문제만 남는다.
④ ㄱ, ㄴ, ㄷ, ㅁ (대표논점 ㅁ: 위ㄹ.의경우, 甲이반환하여야할이익은乙로부터구입한재화, 즉외장하드이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대판 2005다71659 등)는 카드사의 가맹점 대금지급으로 회원이 매매대금채무를 면하는 이익을 얻으므로 그 금전상 이익을 반환 대상으로 본다.
핵심 요약 (Q&A)
- Q. 2020 법원직9급 민법 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0 법원직9급 민법 3번은 미성년자의 행위능력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0 법원직9급 민법 3번의 정답은?
- A. 정답 선지는 본문 해설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