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원직9급 민법 4번 해설 — 이혼과 재산분할

정답 ④번출제 쟁점 이혼과 재산분할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이혼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이혼후협의또는심판에의하여구체화되지않은상태 에서재산분할청구권을포기하는행위는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될수없다
  2. 일시적으로나마법률상의부부관계를해소하려는당사자 간의합의하에협의이혼신고가된이상, 그협의이혼에다 른목적이있다하더라도양자간에이혼의의사가없다고 할수없고, 따라서그협의이혼은무효로되지아니한다
  3. 이혼당시부부일방이아직공무원으로재직중이어서 실제퇴직급여등을수령하지않았더라도이혼소송의사 실심변론종결시에이미잠재적으로존재하여경제적가 치의현실적평가가가능한재산인퇴직급여및퇴직수당 채권은이에대하여상대방배우자의협력이기여한것으 로인정되는한재산분할의대상에포함시킬수있다
  4. 이혼으로인한재산분할재판에서분할대상인지여부가전 혀심리된바없는재산을재판확정후추가로발견한경 우에는이를발견한날부터2년이내에추가로재산분할 청구를할수있다. 2교시 ① 전체 18-1 【민법 25문】 ① ← 정답

선지별 해설

이혼후협의또는심판에의하여구체화되지않은상태 에서재산분할청구권을포기하는행위는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이라 할 수 없어 그 포기는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아니다(대판 2013다7936).

일시적으로나마법률상의부부관계를해소하려는당사자 간의합의하에협의이혼신고가된이상, 그협의이혼에다 른목적이있다하더라도양자간에이혼의의사가없다고 할수없고, 따라서그협의이혼은무효로되지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는 일시적이나마 법률상 부부관계 해소의 합의가 있으면 이혼의사를 인정하여 이른바 가장이혼도 유효하다고 본다.

이혼당시부부일방이아직공무원으로재직중이어서 실제퇴직급여등을수령하지않았더라도이혼소송의사 실심변론종결시에이미잠재적으로존재하여경제적가 치의현실적평가가가능한재산인퇴직급여및퇴직수당 채권은이에대하여상대방배우자의협력이기여한것으 로인정되는한재산분할의대상에포함시킬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13므2250 전합. 장래의 퇴직급여채권도 사실심 변론종결 시 가치평가가 가능하면 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이혼으로인한재산분할재판에서분할대상인지여부가전 혀심리된바없는재산을재판확정후추가로발견한경 우에는이를발견한날부터2년이내에추가로재산분할 청구를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의 2년 제척기간은 이혼한 날부터 진행한다(판례). 추가 발견 재산도 마찬가지이다.

핵심 요약 (Q&A)

Q. 2020 법원직9급 민법 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0 법원직9급 민법 4번은 이혼과 재산분할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0 법원직9급 민법 4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④번입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의 2년 제척기간은 이혼한 날부터 진행한다(판례). 추가 발견 재산도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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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0 법원직9급 민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