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원직9급 민법 5번 해설 — 채권자취소권(가액배상)
문제
근저당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부동산에 관하여사해행위가 이루어진후근저당권이말소되어그부동산의가액에서 근저당권피담보채무액을공제한나머지금액의한도에서 사해행위를취소하고가액의배상을명하는경우, 그가액 의산정은사해행위당시를기준으로하여야한다 ← 정답
- ② 근저당권등담보권설정의당사자들이그목적이된토 지위에차후용익권이설정되거나건물또는공작물이 축조․설치되는등으로써그목적물의담보가치가저감하 는것을막는것을주요한목적으로하여담보권과아울 러지상권을설정한경우에담보권이소멸하면등기된지 상권의목적이나존속기간과관계없이지상권도그목적 을잃어함께소멸한다
- ③ 근저당권이전의부기등기는기존의주등기인근저당권설 정등기에종속되어주등기와일체를이루는것으로서기 존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의한권리의 승계를등기부상 명시하는것일뿐그등기에의하여새로운권리가생기 는것이아니다
- ④ 근저당권설정계약이나기본계약에서근저당권의존속기간 이나결산기를정하지않은때에는, 피담보채무의확정방 법에관한다른약정이있으면그에따르고, 이러한약정 이없는경우라면근저당권설정자가근저당권자를상대로 언제든지계약해지의의사표시를함으로써피담보채무를 확정시킬수있다
선지별 해설
①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부동산에 관하여사해행위가 이루어진후근저당권이말소되어그부동산의가액에서 근저당권피담보채무액을공제한나머지금액의한도에서 사해행위를취소하고가액의배상을명하는경우, 그가액 의산정은사해행위당시를기준으로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는 가액배상에서 목적물 가액 산정의 기준시를 사실심 변론종결 시로 본다. 사해행위 당시 기준이 아니다.
② 근저당권등담보권설정의당사자들이그목적이된토 지위에차후용익권이설정되거나건물또는공작물이 축조․설치되는등으로써그목적물의담보가치가저감하 는것을막는것을주요한목적으로하여담보권과아울 러지상권을설정한경우에담보권이소멸하면등기된지 상권의목적이나존속기간과관계없이지상권도그목적 을잃어함께소멸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담보지상권은 피담보채권에 부종하므로 담보권 소멸 시 그 목적을 잃어 함께 소멸한다(대판 2011다6342 등).
③ 근저당권이전의부기등기는기존의주등기인근저당권설 정등기에종속되어주등기와일체를이루는것으로서기 존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의한권리의 승계를등기부상 명시하는것일뿐그등기에의하여새로운권리가생기 는것이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부기등기는 기존 주등기에 종속되어 일체를 이루며 권리승계를 공시할 뿐이다(판례).
④ 근저당권설정계약이나기본계약에서근저당권의존속기간 이나결산기를정하지않은때에는, 피담보채무의확정방 법에관한다른약정이있으면그에따르고, 이러한약정 이없는경우라면근저당권설정자가근저당권자를상대로 언제든지계약해지의의사표시를함으로써피담보채무를 확정시킬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대판 2002다7176 등)는 존속기간·결산기의 정함이 없으면 설정자가 언제든지 해지하여 피담보채무를 확정시킬 수 있다고 본다.
핵심 요약 (Q&A)
- Q. 2020 법원직9급 민법 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0 법원직9급 민법 5번은 채권자취소권(가액배상)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0 법원직9급 민법 5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판례는 가액배상에서 목적물 가액 산정의 기준시를 사실심 변론종결 시로 본다. 사해행위 당시 기준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