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원직9급 민법 6번 해설 — 소멸시효(부진정연대채무)
문제
소멸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부진정연대채무에서채무자1인에대한재판상청구또는 채무자1인이행한채무의승인등소멸시효의중단사유 나시효이익의포기는다른채무자에게도효력을미친다
- ② 시효를주장하는자가제기한소에서채권자가피고로서 응소하여적극적으로권리를주장하였으나그소가각하 되거나취하되는등의사유로본안에서그권리주장에관 한판단없이소송이종료된경우에는그때부터6월이내 에재판상의청구등다른시효중단조치를취한경우에 한하여응소시에소급하여시효중단의효력이있는것으 로본다 ← 정답
- ③ 채권자가확정판결에기한채권의실현을위하여채무자 에대하여민사집행법소정의재산명시신청을하고그결 정이채무자에게송달되었다면거기에소멸시효의중단사 유인‘최고’로서의효력만이인정된다. 따라서그로부터6 월내에다시소를제기하거나압류또는가압류, 가처분 을하는등민법제174조에규정된절차를속행하지아니 하는한소멸시효중단의효과는상실된다. 반면채권자가 신청한지급명령사건이채무자의이의신청으로소송으로 이행되는경우에는소송으로이행된때로부터시효중단의 효과가발생한다
- ④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완성된 경우에는보증채무의 소멸시효가중단되었더라도보증채무역시소멸된다. 그러 나보증채무가소멸된상태에서보증인이보증채무를이 행하거나승인하는경우에는보증인의행위에의하여주 채무에대한소멸시효이익의포기효과가발생되어보증 인으로서는주채무의시효소멸을이유로보증채무의소멸 을주장할수없다
선지별 해설
① 부진정연대채무에서채무자1인에대한재판상청구또는 채무자1인이행한채무의승인등소멸시효의중단사유 나시효이익의포기는다른채무자에게도효력을미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부진정연대채무에는 연대채무의 절대적 효력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재판상 청구·승인·시효이익 포기는 상대적 효력만 있다(판례).
② 시효를주장하는자가제기한소에서채권자가피고로서 응소하여적극적으로권리를주장하였으나그소가각하 되거나취하되는등의사유로본안에서그권리주장에관 한판단없이소송이종료된경우에는그때부터6월이내 에재판상의청구등다른시효중단조치를취한경우에 한하여응소시에소급하여시효중단의효력이있는것으 로본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민법 제170조 제2항을 유추하여, 6월 내 재판상 청구 등을 한 경우에 한해 응소 시로 소급하여 시효중단을 인정한다(판례).
③ 채권자가확정판결에기한채권의실현을위하여채무자 에대하여민사집행법소정의재산명시신청을하고그결 정이채무자에게송달되었다면거기에소멸시효의중단사 유인'최고'로서의효력만이인정된다. 따라서그로부터6 월내에다시소를제기하거나압류또는가압류, 가처분 을하는등민법제174조에규정된절차를속행하지아니 하는한소멸시효중단의효과는상실된다. 반면채권자가 신청한지급명령사건이채무자의이의신청으로소송으로 이행되는경우에는소송으로이행된때로부터시효중단의 효과가발생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이의신청으로 소송 이행 시 지급명령 신청 시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므로(민사소송법 제472조) 시효중단 효과도 신청 시 발생한다. 한편 재산명시신청은 '최고'의 효력만 인정된다(판례).
④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완성된 경우에는보증채무의 소멸시효가중단되었더라도보증채무역시소멸된다. 그러 나보증채무가소멸된상태에서보증인이보증채무를이 행하거나승인하는경우에는보증인의행위에의하여주 채무에대한소멸시효이익의포기효과가발생되어보증 인으로서는주채무의시효소멸을이유로보증채무의소멸 을주장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부종하므로 주채무 시효완성 시 함께 소멸하고, 보증인의 행위로 주채무자의 시효이익 포기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판례).
핵심 요약 (Q&A)
- Q. 2020 법원직9급 민법 6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0 법원직9급 민법 6번은 소멸시효(부진정연대채무)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0 법원직9급 민법 6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민법 제170조 제2항을 유추하여, 6월 내 재판상 청구 등을 한 경우에 한해 응소 시로 소급하여 시효중단을 인정한다(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