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원직9급 민법 8번 해설 — 법인(대표권 남용)

정답 ④번출제 쟁점 법인(대표권 남용)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법인과 비법인 사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 대표이사가대표권의범위내에서한행위라도회사의영 리목적과관계없이자기또는제3자의이익을도모할목 적으로그권한을남용한것이라면원칙적으로회사에대 하여무효이다
  2. 민법제35조제1항은“법인은이사기타대표자가그직 무에관하여타인에게가한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다” 라고규정하고있는데, 여기서‘법인의대표자’란당해법 인을실질적으로운영하면서법인을사실상대표하였는지 를불문하고, 대표자로등기되어법인의사무를집행하는 사람에한정된다
  3. 법인아닌사단은사단의실질은가지고있으나아직권 리능력을취득하지못한것이므로, 법인아닌사단의사원 은집합체로서재산을소유할수없고, 법인아닌사단은 대표자가있더라도그사단의이름으로소송의당사자가 될수없다
  4. 공동선조의후손중일부에의하여인위적인조직행위를 거쳐성립된종중유사단체는사적임의단체라는점에서 자연발생적인종족집단인고유한의미의종중과그성질 을달리하므로, 종중유사단체의규약에서공동선조의후 손중남성만으로그구성원을한정하고있다하더라도 특별한사정이없는한그규약이양성평등원칙을정한 헌법제11조및민법제103조를위반하여무효라고볼수 는없다. 2교시 ① 전체 18-2 【민법 25문】 ① ← 정답

선지별 해설

대표이사가대표권의범위내에서한행위라도회사의영 리목적과관계없이자기또는제3자의이익을도모할목 적으로그권한을남용한것이라면원칙적으로회사에대 하여무효이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표권 남용행위는 대표권 범위 내의 행위로서 원칙적으로 유효하며, 상대방이 악의·과실(또는 알 수 있었던 경우)인 때 비로소 무효가 된다(판례, 제107조 제1항 단서 유추).

민법제35조제1항은"법인은이사기타대표자가그직 무에관하여타인에게가한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다" 라고규정하고있는데, 여기서'법인의대표자'란당해법 인을실질적으로운영하면서법인을사실상대표하였는지 를불문하고, 대표자로등기되어법인의사무를집행하는 사람에한정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08다15438. 등기 여부를 불문하고 사실상 대표자도 제35조의 대표자에 포함된다.

법인아닌사단은사단의실질은가지고있으나아직권 리능력을취득하지못한것이므로, 법인아닌사단의사원 은집합체로서재산을소유할수없고, 법인아닌사단은 대표자가있더라도그사단의이름으로소송의당사자가 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민법 제275조(총유), 민사소송법 제52조(비법인사단의 당사자능력).

공동선조의후손중일부에의하여인위적인조직행위를 거쳐성립된종중유사단체는사적임의단체라는점에서 자연발생적인종족집단인고유한의미의종중과그성질 을달리하므로, 종중유사단체의규약에서공동선조의후 손중남성만으로그구성원을한정하고있다하더라도 특별한사정이없는한그규약이양성평등원칙을정한 헌법제11조및민법제103조를위반하여무효라고볼수 는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종중 유사단체는 사적 임의단체로서 사적 자치·결사의 자유가 보장되므로 구성원을 남성으로 한정한 규약도 원칙적으로 유효하다(대판 2009다26596).

핵심 요약 (Q&A)

Q. 2020 법원직9급 민법 8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0 법원직9급 민법 8번은 법인(대표권 남용)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0 법원직9급 민법 8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④번입니다. 종중 유사단체는 사적 임의단체로서 사적 자치·결사의 자유가 보장되므로 구성원을 남성으로 한정한 규약도 원칙적으로 유효하다(대판 2009다26596).
🧩 민법총칙 개념·기출 모아보기📄 2020 법원직9급 민법 전체 문항✏️ 이 시험 미니문제 풀기
출처: 2020 법원직9급 민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