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원직9급 민법 8번 해설 — 법인(대표권 남용)
문제
법인과 비법인 사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대표이사가대표권의범위내에서한행위라도회사의영 리목적과관계없이자기또는제3자의이익을도모할목 적으로그권한을남용한것이라면원칙적으로회사에대 하여무효이다
- ② 민법제35조제1항은“법인은이사기타대표자가그직 무에관하여타인에게가한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다” 라고규정하고있는데, 여기서‘법인의대표자’란당해법 인을실질적으로운영하면서법인을사실상대표하였는지 를불문하고, 대표자로등기되어법인의사무를집행하는 사람에한정된다
- ③ 법인아닌사단은사단의실질은가지고있으나아직권 리능력을취득하지못한것이므로, 법인아닌사단의사원 은집합체로서재산을소유할수없고, 법인아닌사단은 대표자가있더라도그사단의이름으로소송의당사자가 될수없다
- ④ 공동선조의후손중일부에의하여인위적인조직행위를 거쳐성립된종중유사단체는사적임의단체라는점에서 자연발생적인종족집단인고유한의미의종중과그성질 을달리하므로, 종중유사단체의규약에서공동선조의후 손중남성만으로그구성원을한정하고있다하더라도 특별한사정이없는한그규약이양성평등원칙을정한 헌법제11조및민법제103조를위반하여무효라고볼수 는없다. 2교시 ① 전체 18-2 【민법 25문】 ①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대표이사가대표권의범위내에서한행위라도회사의영 리목적과관계없이자기또는제3자의이익을도모할목 적으로그권한을남용한것이라면원칙적으로회사에대 하여무효이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표권 남용행위는 대표권 범위 내의 행위로서 원칙적으로 유효하며, 상대방이 악의·과실(또는 알 수 있었던 경우)인 때 비로소 무효가 된다(판례, 제107조 제1항 단서 유추).
② 민법제35조제1항은"법인은이사기타대표자가그직 무에관하여타인에게가한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다" 라고규정하고있는데, 여기서'법인의대표자'란당해법 인을실질적으로운영하면서법인을사실상대표하였는지 를불문하고, 대표자로등기되어법인의사무를집행하는 사람에한정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08다15438. 등기 여부를 불문하고 사실상 대표자도 제35조의 대표자에 포함된다.
③ 법인아닌사단은사단의실질은가지고있으나아직권 리능력을취득하지못한것이므로, 법인아닌사단의사원 은집합체로서재산을소유할수없고, 법인아닌사단은 대표자가있더라도그사단의이름으로소송의당사자가 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민법 제275조(총유), 민사소송법 제52조(비법인사단의 당사자능력).
④ 공동선조의후손중일부에의하여인위적인조직행위를 거쳐성립된종중유사단체는사적임의단체라는점에서 자연발생적인종족집단인고유한의미의종중과그성질 을달리하므로, 종중유사단체의규약에서공동선조의후 손중남성만으로그구성원을한정하고있다하더라도 특별한사정이없는한그규약이양성평등원칙을정한 헌법제11조및민법제103조를위반하여무효라고볼수 는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종중 유사단체는 사적 임의단체로서 사적 자치·결사의 자유가 보장되므로 구성원을 남성으로 한정한 규약도 원칙적으로 유효하다(대판 2009다26596).
핵심 요약 (Q&A)
- Q. 2020 법원직9급 민법 8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0 법원직9급 민법 8번은 법인(대표권 남용)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0 법원직9급 민법 8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종중 유사단체는 사적 임의단체로서 사적 자치·결사의 자유가 보장되므로 구성원을 남성으로 한정한 규약도 원칙적으로 유효하다(대판 2009다265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