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법원직9급 민법 10번 해설 — 무효와 취소
문제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매매계약이약정된매매대금의과다로말미암아민법제 104조에서정하는불공정한법률행위에해당하여무효인 경우에도무효행위의전환에관한민법제138조가적용 될수있다. ㄴ. 조건부법률행위에있어조건의내용자체가불법적인 것이어서무효일경우또는조건을붙이는것이허용되 지아니하는법률행위에조건을붙인경우그조건만을 분리하여무효로할수있다. ㄷ. 채권자와연대보증인사이의연대보증계약이주채무자 의기망에의하여체결되어적법하게취소되었으나, 그 보증책임이금전채무로서채무의성격상가분적이고연 대보증인에게그보증한도를일정금액으로하는보증 의사가있다면, 연대보증인의연대보증계약의취소는 그일정금액을초과하는범위내에서만효력이생긴다. ㄹ. 파산자가상대방과통정한허위의의사표시를통하여 가장채권을보유하고있다가파산이선고된경우총파 산채권자를기준으로하여파산채권자모두가악의로 되지않는한파산관재인은선의의제3자라고할수밖 에없다. ㅁ. 토지거래허가를받지아니하여유동적무효상태에있 는계약이라고하더라도일단거래허가신청을하여불 허되었다면특별한사정이없는한불허가된때로부터 그거래계약은확정적으로무효로되었다고할것이므 로, 토지거래허가신청이불허가된취지가미비된요건 의보정을명하는데있고그러한흠결된요건을보정 하는것이객관적으로불가능하지아니한경우라도그 불허가로인하여거래계약은확정적으로무효가된다
- ① ㄱ, ㄷ, ㄹ ← 정답
- ② ㄱ, ㄷ, ㅁ
- ③ ㄴ, ㄷ, ㄹ
- ④ ㄷ, ㄹ, ㅁ
선지별 해설
① ㄱ, ㄷ, ㄹ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10.7.15, 2009다50308: 불공정 법률행위로 무효인 경우에도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면 무효행위의 전환이 가능하다.
② ㄱ, ㄷ, ㅁ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 보정 가능한 요건 미비를 이유로 한 불허가의 경우에는 그것만으로 유동적 무효 상태의 계약이 확정적 무효로 되지 않는다.
③ ㄴ, ㄷ, ㄹ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민법 §151① 및 판례: 불법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조건뿐 아니라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이고, 조건만의 분리 무효는 허용되지 않는다.
④ ㄷ, ㄹ, ㅁ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 파산관재인은 총파산채권자의 이익을 대표하므로 민법 §108②의 선의의 제3자 해당 여부는 총파산채권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핵심 요약 (Q&A)
- Q. 2025 법원직9급 민법 10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법원직9급 민법 10번은 무효와 취소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법원직9급 민법 10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대판 2010.7.15, 2009다50308: 불공정 법률행위로 무효인 경우에도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면 무효행위의 전환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