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법원직9급 민법 12번 해설 — 점유취득시효
문제
甲은 2000. 1. 1.부터 X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 게 점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현 재 시점은 2024. 5. 1.이고, 아래 각 지문은 내용이 독립적임) ㄱ. X 부동산은甲의점유개시당시등기부상A 소유였으나 2013. 4. 5. 매매를원인으로B 명의의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경우甲은A에대하여20년의점유를통해취득 시효를완성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취득한다. ㄴ. 위ㄱ.의경우B 명의로소유권이전등기가마쳐진시기 가2021. 2. 10.이라면甲은B에게취득시효완성을원인 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할수없으나, 2023. 3. 1. 다시A가소유권을회복한경우A에게시효취득을주장 할수있게된다. ㄷ. 만약甲이X 부동산을취득할당시소유권취득의권원 없음을알면서무단으로점유를개시한것이었고, 2003. 10. 18. 사망하여甲의단독상속인인乙이위부동산의 점유를상속에의해승계받은경우라면특별한사정이 없는한乙은X 부동산을시효취득할수있다. ㄹ. 甲이X 부동산을점유하던중인2010. 8. 28. C가위부동산 에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하였다면위가처분등기는말소 되어야할것이되지만甲이아직취득시효완성을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마치지않은상태라면위가처분등기는 말소되지않는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ㄷ, ㄹ
- ④ ㄴ, ㄹ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ㄱ, ㄴ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 시효기간 진행 중의 소유자 변동은 시효중단 사유가 아니며, 등기청구의 상대방은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이다(점유개시 당시 소유자가 아님).
② ㄱ, ㄷ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95다28625 전합(악의의 무단점유는 자주점유 추정 번복) 및 민법 §199: 상속은 새로운 권원이 아니어서 상속인은 피상속인 점유의 성질(타주점유)을 그대로 승계하므로 시효취득할 수 없다.
③ ㄷ, ㄹ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점유취득시효 완성만으로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등기하여야 하므로(민법 §245①), 등기 전의 시효완성자는 채권적 등기청구권만 가질 뿐 가처분등기의 말소를 구할 지위에 있지 않다.
④ ㄴ, ㄹ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회복하면 시효완성자는 그에 대한 등기청구권을 다시 행사할 수 있다.
핵심 요약 (Q&A)
- Q. 2025 법원직9급 민법 1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법원직9급 민법 12번은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법원직9급 민법 12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판례: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회복하면 시효완성자는 그에 대한 등기청구권을 다시 행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