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법원직9급 민법 13번 해설 — 등기청구권

정답 ③번출제 쟁점 등기청구권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등기청구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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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진 · 관련 개방 이미지(학습 보조) · 출처: Yeo Jin-goo · Public domain
  1. 부동산매매계약체결의효과로매수인이매도인에대해갖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채권적청구권으로서기산점으로부 터10년의소멸시효기간을갖게되지만, 매수인이목적부동산 을인도받아점유하고있는경우소멸시효가진행되지않는다
  2. 서류위조등의방법으로제3자에게소유권이전등기가경료 된경우, 소유자는현재의등기명의인을상대로그등기의 말소를청구할수도있지만, 이에갈음하여진정한등기명 의를회복하기위하여현재의등기명의인을상대로진정명 의회복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를청구할수도있다
  3. 위②의경우진정한소유자의말소등기청구권은소유권에 기한방해배제청구권인물권적청구권의성질을갖지만, 진 정명의회복을위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채권적청구권 으로볼수있다 ← 정답
  4. 부동산공유자중의한사람은공유물에대한보존행위로서 그공유물에관한원인무효의등기전부의말소를구할수 있음은물론공유물에경료된원인무효의등기에관하여각 공유자에게해당지분별로진정명의회복을원인으로한소 유권이전등기를이행할것을단독으로청구할수있다

선지별 해설

부동산매매계약체결의효과로매수인이매도인에대해갖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채권적청구권으로서기산점으로부 터10년의소멸시효기간을갖게되지만, 매수인이목적부동산 을인도받아점유하고있는경우소멸시효가진행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민법 §162① 및 대판 76다148 전합: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점유·사용하는 동안에는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서류위조등의방법으로제3자에게소유권이전등기가경료 된경우, 소유자는현재의등기명의인을상대로그등기의 말소를청구할수도있지만, 이에갈음하여진정한등기명 의를회복하기위하여현재의등기명의인을상대로진정명 의회복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를청구할수도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 이미 자기 명의로 등기한 적이 있거나 법률 규정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한 진정한 소유자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다.

위②의경우진정한소유자의말소등기청구권은소유권에 기한방해배제청구권인물권적청구권의성질을갖지만, 진 정명의회복을위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채권적청구권 으로볼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01.9.20, 99다37894 전합: 양자는 모두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실질·목적이 동일하다(소송물도 실질상 동일).

부동산공유자중의한사람은공유물에대한보존행위로서 그공유물에관한원인무효의등기전부의말소를구할수 있음은물론공유물에경료된원인무효의등기에관하여각 공유자에게해당지분별로진정명의회복을원인으로한소 유권이전등기를이행할것을단독으로청구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민법 §265 단서(보존행위) 및 판례: 원인무효 등기의 말소·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 청구는 공유자 1인이 단독으로 할 수 있다.

핵심 요약 (Q&A)

Q. 2025 법원직9급 민법 1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5 법원직9급 민법 13번은 등기청구권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5 법원직9급 민법 13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③번입니다. 대판 2001.9.20, 99다37894 전합: 양자는 모두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실질·목적이 동일하다(소송물도 실질상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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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5 법원직9급 민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