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법원직9급 민법 18번 해설 — 무권대리와 무권리자 처분
문제
무권대리 또는 무권리자의 처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 지 않은 것은?
- ① 무권리자에의한처분행위를권리자가추인한경우, 권리자 는무권리자에대하여무권리자가처분행위로인하여얻은 이득의반환을청구할수없다 ← 정답
- ② 무권대리행위에의하여계약이체결된경우, 상대방이유효 한철회를하면무권대리행위는확정적으로무효가되어그 후에는본인이무권대리행위를추인할수없다
- ③ 권리자가무권리자의처분을추인하면무권대리에대해본 인이추인을한경우와당사자들사이의이익상황이유사하 므로, 무권대리의추인에관한민법제130조, 제133조등을 무권리자의추인에유추적용할수있다. 따라서권리자가 계약으로이루어진무권리자의처분을추인하면, 그계약의 효과는계약을체결했을때에소급하여권리자에게귀속되 는것이원칙이다
- ④ 민법제135조제1항은“다른자의대리인으로서계약을맺 은자가그대리권을증명하지못하고또본인의추인을받 지못한경우에는그는상대방의선택에따라계약을이행 할책임또는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다.”라고규정하고있 다. 위규정에따른무권대리인의상대방에대한책임은무 과실책임으로서대리권의흠결에관하여대리인에게과실 등의귀책사유가있어야만인정되는것이아니다. 무권대리 행위가제3자의기망이나문서위조등위법행위로야기된 경우에도책임은부정되지아니한다
선지별 해설
① 무권리자에의한처분행위를권리자가추인한경우, 권리자 는무권리자에대하여무권리자가처분행위로인하여얻은 이득의반환을청구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 추인으로 처분이 유효하게 되더라도 무권리자가 처분으로 받은 대가는 법률상 원인이 없는 이득이므로 권리자는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741).
② 무권대리행위에의하여계약이체결된경우, 상대방이유효 한철회를하면무권대리행위는확정적으로무효가되어그 후에는본인이무권대리행위를추인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민법 §134(상대방의 철회권) 및 대판 2017다213838: 철회로 계약이 확정적 무효가 되면 본인의 추인 대상이 없어진다.
③ 권리자가무권리자의처분을추인하면무권대리에대해본 인이추인을한경우와당사자들사이의이익상황이유사하 므로, 무권대리의추인에관한민법제130조, 제133조등을 무권리자의추인에유추적용할수있다. 따라서권리자가 계약으로이루어진무권리자의처분을추인하면, 그계약의 효과는계약을체결했을때에소급하여권리자에게귀속되 는것이원칙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17다3499: 무권리자 처분의 추인은 무권대리 추인과 이익상황이 유사하여 §130·§133이 유추적용된다(소급효 원칙).
④ 민법제135조제1항은“다른자의대리인으로서계약을맺 은자가그대리권을증명하지못하고또본인의추인을받 지못한경우에는그는상대방의선택에따라계약을이행 할책임또는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다.”라고규정하고있 다. 위규정에따른무권대리인의상대방에대한책임은무 과실책임으로서대리권의흠결에관하여대리인에게과실 등의귀책사유가있어야만인정되는것이아니다. 무권대리 행위가제3자의기망이나문서위조등위법행위로야기된 경우에도책임은부정되지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14.2.27, 2013다213038: §135의 책임은 무과실책임이므로 무권대리행위가 제3자의 기망이나 문서위조 등으로 야기되었더라도 책임이 부정되지 않는다.
핵심 요약 (Q&A)
- Q. 2025 법원직9급 민법 18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법원직9급 민법 18번은 무권대리와 무권리자 처분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법원직9급 민법 18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판례: 추인으로 처분이 유효하게 되더라도 무권리자가 처분으로 받은 대가는 법률상 원인이 없는 이득이므로 권리자는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