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법원직9급 민법 18번 해설 — 무권대리와 무권리자 처분

정답 ①번출제 쟁점 무권대리와 무권리자 처분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무권대리 또는 무권리자의 처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 지 않은 것은?

  1. 무권리자에의한처분행위를권리자가추인한경우, 권리자 는무권리자에대하여무권리자가처분행위로인하여얻은 이득의반환을청구할수없다 ← 정답
  2. 무권대리행위에의하여계약이체결된경우, 상대방이유효 한철회를하면무권대리행위는확정적으로무효가되어그 후에는본인이무권대리행위를추인할수없다
  3. 권리자가무권리자의처분을추인하면무권대리에대해본 인이추인을한경우와당사자들사이의이익상황이유사하 므로, 무권대리의추인에관한민법제130조, 제133조등을 무권리자의추인에유추적용할수있다. 따라서권리자가 계약으로이루어진무권리자의처분을추인하면, 그계약의 효과는계약을체결했을때에소급하여권리자에게귀속되 는것이원칙이다
  4. 민법제135조제1항은“다른자의대리인으로서계약을맺 은자가그대리권을증명하지못하고또본인의추인을받 지못한경우에는그는상대방의선택에따라계약을이행 할책임또는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다.”라고규정하고있 다. 위규정에따른무권대리인의상대방에대한책임은무 과실책임으로서대리권의흠결에관하여대리인에게과실 등의귀책사유가있어야만인정되는것이아니다. 무권대리 행위가제3자의기망이나문서위조등위법행위로야기된 경우에도책임은부정되지아니한다

선지별 해설

무권리자에의한처분행위를권리자가추인한경우, 권리자 는무권리자에대하여무권리자가처분행위로인하여얻은 이득의반환을청구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 추인으로 처분이 유효하게 되더라도 무권리자가 처분으로 받은 대가는 법률상 원인이 없는 이득이므로 권리자는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741).

무권대리행위에의하여계약이체결된경우, 상대방이유효 한철회를하면무권대리행위는확정적으로무효가되어그 후에는본인이무권대리행위를추인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민법 §134(상대방의 철회권) 및 대판 2017다213838: 철회로 계약이 확정적 무효가 되면 본인의 추인 대상이 없어진다.

권리자가무권리자의처분을추인하면무권대리에대해본 인이추인을한경우와당사자들사이의이익상황이유사하 므로, 무권대리의추인에관한민법제130조, 제133조등을 무권리자의추인에유추적용할수있다. 따라서권리자가 계약으로이루어진무권리자의처분을추인하면, 그계약의 효과는계약을체결했을때에소급하여권리자에게귀속되 는것이원칙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17다3499: 무권리자 처분의 추인은 무권대리 추인과 이익상황이 유사하여 §130·§133이 유추적용된다(소급효 원칙).

민법제135조제1항은“다른자의대리인으로서계약을맺 은자가그대리권을증명하지못하고또본인의추인을받 지못한경우에는그는상대방의선택에따라계약을이행 할책임또는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다.”라고규정하고있 다. 위규정에따른무권대리인의상대방에대한책임은무 과실책임으로서대리권의흠결에관하여대리인에게과실 등의귀책사유가있어야만인정되는것이아니다. 무권대리 행위가제3자의기망이나문서위조등위법행위로야기된 경우에도책임은부정되지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14.2.27, 2013다213038: §135의 책임은 무과실책임이므로 무권대리행위가 제3자의 기망이나 문서위조 등으로 야기되었더라도 책임이 부정되지 않는다.

핵심 요약 (Q&A)

Q. 2025 법원직9급 민법 18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5 법원직9급 민법 18번은 무권대리와 무권리자 처분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5 법원직9급 민법 18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①번입니다. 판례: 추인으로 처분이 유효하게 되더라도 무권리자가 처분으로 받은 대가는 법률상 원인이 없는 이득이므로 권리자는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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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5 법원직9급 민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