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법원직9급 민법 20번 해설 — 유치권
문제
유치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유치권자가민법제324조제2항을위반하여유치물소유자의승 낙없이유치물을임대한경우유치물의소유자는이를이유로 민법제324조제3항에의하여유치권의소멸을청구할수있다
- ② 민법제324조에서정한유치권소멸청구는민법제324조제2 항을위반한임대행위당시의소유자가청구하여야하고, 그위반행위이후에유치물의소유권을취득한제3자는특 별한사정이없는한유치권소멸청구를할수없다 ← 정답
- ③ 하나의채권을피담보채권으로하여여러필지의토지에대 하여유치권을취득한유치권자가그중일부필지의토지에 대하여선량한관리자의주의의무를위반하였다면특별한 사정이없는한위반행위가있었던필지의토지에대하여만 유치권소멸청구가가능하다
- ④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시행후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계약명의신탁약정을맺고명의수탁자가당사자가 되어명의신탁약정이있다는사실을알지못하는소유자와부 동산에관한매매계약을체결한뒤수탁자명의로소유권이전 등기를마친경우, 명의신탁자는명의수탁자에게매매대금상당 의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가질수있으나, 이러한부당이득반환 청구권에기하여부동산에관한유치권을행사할수없다
선지별 해설
① 유치권자가민법제324조제2항을위반하여유치물소유자의승 낙없이유치물을임대한경우유치물의소유자는이를이유로 민법제324조제3항에의하여유치권의소멸을청구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민법 §324②·③ — 유치권자는 소유자(채무자) 승낙 없이 유치물을 사용·대여·담보제공할 수 없고, 위반 시 소유자는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민법제324조에서정한유치권소멸청구는민법제324조제2 항을위반한임대행위당시의소유자가청구하여야하고, 그위반행위이후에유치물의소유권을취득한제3자는특 별한사정이없는한유치권소멸청구를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22.6.16, 2018다301350: 유치권 소멸청구는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이자 채무자·소유자 보호 제도이므로, 위반행위 이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멸청구를 할 수 있다.
③ 하나의채권을피담보채권으로하여여러필지의토지에대 하여유치권을취득한유치권자가그중일부필지의토지에 대하여선량한관리자의주의의무를위반하였다면특별한 사정이없는한위반행위가있었던필지의토지에대하여만 유치권소멸청구가가능하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22.6.16, 2018다301350: 유치권의 불가분성(§321)에도 불구하고 소멸청구의 효력은 의무위반이 있었던 목적물에 한정된다.
④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시행후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계약명의신탁약정을맺고명의수탁자가당사자가 되어명의신탁약정이있다는사실을알지못하는소유자와부 동산에관한매매계약을체결한뒤수탁자명의로소유권이전 등기를마친경우, 명의신탁자는명의수탁자에게매매대금상당 의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가질수있으나, 이러한부당이득반환 청구권에기하여부동산에관한유치권을행사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09.3.26, 2008다34828: 매매대금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부동산 자체로부터 발생한 채권이 아니어서 목적물과의 견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민법 §320).
핵심 요약 (Q&A)
- Q. 2025 법원직9급 민법 20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법원직9급 민법 20번은 유치권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법원직9급 민법 20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대판 2022.6.16, 2018다301350: 유치권 소멸청구는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이자 채무자·소유자 보호 제도이므로, 위반행위 이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멸청구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