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법원직9급 민법 23번 해설 — 점유
문제
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타인소유의토지위에권원없이건물을소유하는자는그 자체로써건물부지가된토지를점유하고있는것이므로 특별한사정이없는한법률상원인없이타인의재산으로 인하여토지의차임에상당하는이익을얻고이로인하여 타인에게동액상당의손해를주고있는것이다
- ② 민법상간접점유를인정하기위해서는간접점유자와직접점 유를하는자사이에점유매개관계가필요한데간접점유에서 점유매개관계를이루는임대차계약등이해지등의사유로종 료되더라도직접점유자가목적물을반환하기전까지는간접 점유자의직접점유자에대한반환청구권이소멸하지않는다
- ③ 상대방으로부터점유를위법하게침탈당한점유자가상대방으 로부터점유를탈환하였을경우, 이러한점유자의점유탈환행 위가민법제209조제2항의자력구제에해당하지않는다면, 상 대방은자신의점유가침탈당하였음을이유로점유자를상대 로민법제204조제1항에따른점유의회수를청구할수있다 ← 정답
- ④ 계약명의신탁에서명의신탁자가명의신탁약정에따라부동산 을점유한다면명의신탁자에게점유할다른권원이인정되는 등의특별한사정이없는한명의신탁자는소유권취득의원 인이되는법률요건이없이그와같은사실을잘알면서타인 의부동산을점유한것이므로, 자주점유의추정은깨어진다. 2교시 ① 전체 20-5 【민법 25문】 ①
선지별 해설
① 타인소유의토지위에권원없이건물을소유하는자는그 자체로써건물부지가된토지를점유하고있는것이므로 특별한사정이없는한법률상원인없이타인의재산으로 인하여토지의차임에상당하는이익을얻고이로인하여 타인에게동액상당의손해를주고있는것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 건물 소유자는 건물 부지에 대한 점유자이며, 법률상 원인 없는 사용이익(차임 상당)을 반환하여야 한다(민법 §741).
② 민법상간접점유를인정하기위해서는간접점유자와직접점 유를하는자사이에점유매개관계가필요한데간접점유에서 점유매개관계를이루는임대차계약등이해지등의사유로종 료되더라도직접점유자가목적물을반환하기전까지는간접 점유자의직접점유자에대한반환청구권이소멸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민법 §194 및 판례: 간접점유의 요건인 점유매개관계는 반환청구권의 존재로 유지되며, 계약 종료 후에도 목적물 반환 전까지는 간접점유가 계속된다.
③ 상대방으로부터점유를위법하게침탈당한점유자가상대방으 로부터점유를탈환하였을경우, 이러한점유자의점유탈환행 위가민법제209조제2항의자력구제에해당하지않는다면, 상 대방은자신의점유가침탈당하였음을이유로점유자를상대 로민법제204조제1항에따른점유의회수를청구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23.8.18, 2022다269675: 점유의 상호침탈에서 상대방의 회수청구를 인정해도 점유자가 다시 회수청구할 수 있어 무용하므로, 탈환이 자력구제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의 점유회수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④ 계약명의신탁에서명의신탁자가명의신탁약정에따라부동산 을점유한다면명의신탁자에게점유할다른권원이인정되는 등의특별한사정이없는한명의신탁자는소유권취득의원 인이되는법률요건이없이그와같은사실을잘알면서타인 의부동산을점유한것이므로, 자주점유의추정은깨어진다. 2교시 ① 전체 20-5 【민법 25문】 ①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 명의신탁자는 소유권 취득의 법률요건이 없음을 잘 알면서 타인 부동산을 점유한 것이므로 자주점유의 추정(§197①)이 번복된다.
핵심 요약 (Q&A)
- Q. 2025 법원직9급 민법 2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법원직9급 민법 23번은 점유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법원직9급 민법 23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대판 2023.8.18, 2022다269675: 점유의 상호침탈에서 상대방의 회수청구를 인정해도 점유자가 다시 회수청구할 수 있어 무용하므로, 탈환이 자력구제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의 점유회수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