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법원직9급 민법 24번 해설 — 물권변동

정답 ③번출제 쟁점 물권변동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물권변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법률행위로인한부동산의물권변동은등기하여야효력이 발생하는반면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기타법률의규정 에의한부동산에관한물권취득은등기를요하지아니한다
  2. 동일부동산에관하여등기명의인을달리하여중복된소유 권보존등기가경료된경우에는먼저이루어진소유권보존 등기가원인무효가되지아니하는한뒤에경료된소유권보 존등기는비록그부동산의매수인에의하여이루어진경우 에도1부동산1용지주의를채택하고있는부동산등기법아 래에서는무효라고해석함이상당하다
  3. 위②의경우뒤에된소유권보존등기를근거로하여등기부취 득시효의완성을주장할수없지만, 이에터잡은소유권이전등 기를근거로하여서는등기부취득시효의완성을주장할수있다 ← 정답
  4. 최종양수인이중간생략등기의합의를이유로최초양도인 에게직접중간생략등기를청구하기위하여는관계당사자 전원의의사합치가필요하지만, 당사자사이에적법한원인 행위가성립되어일단중간생략등기가이루어진이상중간 생략등기에관한합의가없었다는이유만으로는중간생략 등기가무효라고할수는없다

선지별 해설

법률행위로인한부동산의물권변동은등기하여야효력이 발생하는반면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기타법률의규정 에의한부동산에관한물권취득은등기를요하지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민법 §186(성립요건주의)과 §187(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취득). 다만 §187의 취득자도 등기하지 않으면 처분하지 못한다.

동일부동산에관하여등기명의인을달리하여중복된소유 권보존등기가경료된경우에는먼저이루어진소유권보존 등기가원인무효가되지아니하는한뒤에경료된소유권보 존등기는비록그부동산의매수인에의하여이루어진경우 에도1부동산1용지주의를채택하고있는부동산등기법아 래에서는무효라고해석함이상당하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1990.11.27, 87다카2961 전합: 1부동산 1등기용지주의상 후행 중복 보존등기는 무효이다.

위②의경우뒤에된소유권보존등기를근거로하여등기부취 득시효의완성을주장할수없지만, 이에터잡은소유권이전등 기를근거로하여서는등기부취득시효의완성을주장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1996.10.17, 96다12511 전합: 무효인 중복 보존등기뿐 아니라 이에 터잡은 이전등기를 근거로 하여서도 등기부취득시효(민법 §245②)를 주장할 수 없다.

최종양수인이중간생략등기의합의를이유로최초양도인 에게직접중간생략등기를청구하기위하여는관계당사자 전원의의사합치가필요하지만, 당사자사이에적법한원인 행위가성립되어일단중간생략등기가이루어진이상중간 생략등기에관한합의가없었다는이유만으로는중간생략 등기가무효라고할수는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 중간생략등기 청구권의 발생에는 전원 합의가 필요하나, 이미 경료된 중간생략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한 유효하다.

핵심 요약 (Q&A)

Q. 2025 법원직9급 민법 2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5 법원직9급 민법 24번은 물권변동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5 법원직9급 민법 24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③번입니다. 대판 1996.10.17, 96다12511 전합: 무효인 중복 보존등기뿐 아니라 이에 터잡은 이전등기를 근거로 하여서도 등기부취득시효(민법 §245②)를 주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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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5 법원직9급 민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