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법원직9급 민법 4번 해설 — 채권자대위권

정답 ①번출제 쟁점 채권자대위권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공유물분할청구권은공유관계에서수반되는형성권으로서 그행사여부가공유자의자유로운의사에맡겨져있으므로 채권자대위권의목적이될수없다 ← 정답
  2. 채권자대위권은채무자의제3채무자에대한권리를행사하 는것이므로, 제3채무자는채무자에대하여가지는모든항 변사유로써채권자에게대항할수있으나, 채권자는채무자 자신이주장할수있는사유의범위내에서주장할수있을 뿐, 자기와제3채무자사이의독자적인사정에기한사유를 주장할수는없다
  3. 채무자소유의부동산을시효취득한채권자의공동상속인 이채무자에대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피보전채권으로 하여제3채무자를상대로채무자의제3채무자에대한소유 권이전등기의말소등기청구권을대위행사하는경우, 그공 동상속인은자신의지분범위내에서만채무자의제3채무자 에대한소유권이전등기의말소등기청구권을대위행사할 수있고, 그지분을초과하는부분에관하여는채무자를대 위할보전의필요성이없다
  4. 채권자가대위권을행사할당시에이미채무자가그권리를 재판상행사하였을때에는채권자는채무자를대위하여채 무자의권리를행사할수없다. 그러나비법인사단인채무 자명의로제3채무자를상대로한소가제기된경우에도, 사 원총회의결의없이총유재산에관한소가제기되었다는이 유로각하판결을받고그판결이확정되었다면, 채무자가 스스로제3채무자에대한권리를행사한것으로볼수없다

선지별 해설

공유물분할청구권은공유관계에서수반되는형성권으로서 그행사여부가공유자의자유로운의사에맡겨져있으므로 채권자대위권의목적이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20.5.21, 2018다879 전합: 공유물분할청구권의 행사가 오로지 공유자의 자유의사에 맡겨진 것은 아니어서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다만 금전채권자의 대위행사는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허용되지 않는다.

채권자대위권은채무자의제3채무자에대한권리를행사하 는것이므로, 제3채무자는채무자에대하여가지는모든항 변사유로써채권자에게대항할수있으나, 채권자는채무자 자신이주장할수있는사유의범위내에서주장할수있을 뿐, 자기와제3채무자사이의독자적인사정에기한사유를 주장할수는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민법 §404).

채무자소유의부동산을시효취득한채권자의공동상속인 이채무자에대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피보전채권으로 하여제3채무자를상대로채무자의제3채무자에대한소유 권이전등기의말소등기청구권을대위행사하는경우, 그공 동상속인은자신의지분범위내에서만채무자의제3채무자 에대한소유권이전등기의말소등기청구권을대위행사할 수있고, 그지분을초과하는부분에관하여는채무자를대 위할보전의필요성이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 피보전채권이 상속지분에 따른 이전등기청구권에 한정되는 이상, 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위할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채권자가대위권을행사할당시에이미채무자가그권리를 재판상행사하였을때에는채권자는채무자를대위하여채 무자의권리를행사할수없다. 그러나비법인사단인채무 자명의로제3채무자를상대로한소가제기된경우에도, 사 원총회의결의없이총유재산에관한소가제기되었다는이 유로각하판결을받고그판결이확정되었다면, 채무자가 스스로제3채무자에대한권리를행사한것으로볼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18.10.25, 2018다210539: 부적법 각하판결은 본안 판단이 아니므로 채무자의 권리행사로 볼 수 없다.

핵심 요약 (Q&A)

Q. 2025 법원직9급 민법 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5 법원직9급 민법 4번은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5 법원직9급 민법 4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①번입니다. 대판 2020.5.21, 2018다879 전합: 공유물분할청구권의 행사가 오로지 공유자의 자유의사에 맡겨진 것은 아니어서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다만 금전채권자의 대위행사는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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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5 법원직9급 민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