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법원직9급 민법 5번 해설 — 물권적 청구권
문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법정지상권을가진건물소유자로부터건물을양수하면서 법정지상권까지양도받기로한자는채권자대위의법리에 따라전건물소유자및대지소유자에대하여차례로지상권 의설정등기및이전등기절차이행을구할수있다할것이 므로이러한법정지상권을취득할지위에있는자에대하여 대지소유자가소유권에기하여건물철거를구함은지상권 의부담을용인하고그설정등기절차를이행할의무있는자 가그권리자를상대로한청구라할것이어서신의성실의 원칙상허용될수없다
- ② X 토지에무효인근저당권설정등기에터잡아근저당권이전 의부기등기를마친양수인에대하여위토지의소유자가 소유권에기하여부기등기말소등기청구를소로제기하는 것은적법하다 ← 정답
- ③ 소유자가자신의소유권에기하여실체관계에부합하지아니 하는등기명의인을상대로그등기말소나진정명의회복등을 청구하는경우에, 소유자가그후에소유권을상실함으로써 이제등기말소등을청구할수없게되었다면, 이를위와같 은청구권의실현이객관적으로불능이되었다고파악하여등 기말소등의무자에대하여그권리의이행불능을이유로민 법제390조상의손해배상청구권을가진다고할수없다
- ④ 불법점유를이유로하여그인도를청구하려면현실적으로 그목적물을점유하고있는자를상대로하여야하고불법 점유자라하여도그물건을다른사람에게인도하여현실적 으로점유를하고있지않은이상, 그자를상대로한인도 청구는부당하다. 2교시 ① 전체 20-1 【민법 25문】 ①
선지별 해설
① 법정지상권을가진건물소유자로부터건물을양수하면서 법정지상권까지양도받기로한자는채권자대위의법리에 따라전건물소유자및대지소유자에대하여차례로지상권 의설정등기및이전등기절차이행을구할수있다할것이 므로이러한법정지상권을취득할지위에있는자에대하여 대지소유자가소유권에기하여건물철거를구함은지상권 의부담을용인하고그설정등기절차를이행할의무있는자 가그권리자를상대로한청구라할것이어서신의성실의 원칙상허용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1985.4.9, 84다카1131·1132 전합: 지상권 설정등기절차 이행의무를 지는 자가 그 권리자를 상대로 철거를 구하는 것이어서 신의칙에 반한다.
② X 토지에무효인근저당권설정등기에터잡아근저당권이전 의부기등기를마친양수인에대하여위토지의소유자가 소유권에기하여부기등기말소등기청구를소로제기하는 것은적법하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 부기등기는 주등기에 종속되어 주등기(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면 직권으로 말소되므로, 양수인을 상대로 주등기의 말소를 구하여야 하고 부기등기만의 말소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③ 소유자가자신의소유권에기하여실체관계에부합하지아니 하는등기명의인을상대로그등기말소나진정명의회복등을 청구하는경우에, 소유자가그후에소유권을상실함으로써 이제등기말소등을청구할수없게되었다면, 이를위와같 은청구권의실현이객관적으로불능이되었다고파악하여등 기말소등의무자에대하여그권리의이행불능을이유로민 법제390조상의손해배상청구권을가진다고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12.5.17, 2010다28604 전합: 물권적 청구권의 이행불능에는 채무불이행 손해배상(§390)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④ 불법점유를이유로하여그인도를청구하려면현실적으로 그목적물을점유하고있는자를상대로하여야하고불법 점유자라하여도그물건을다른사람에게인도하여현실적 으로점유를하고있지않은이상, 그자를상대로한인도 청구는부당하다. 2교시 ① 전체 20-1 【민법 25문】 ①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은 현재 방해상태를 지배하는 자, 즉 현실의 점유자이다.
핵심 요약 (Q&A)
- Q. 2025 법원직9급 민법 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법원직9급 민법 5번은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법원직9급 민법 5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판례: 부기등기는 주등기에 종속되어 주등기(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면 직권으로 말소되므로, 양수인을 상대로 주등기의 말소를 구하여야 하고 부기등기만의 말소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