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법원직9급 민법 8번 해설 — 법정지상권
문제
법정지상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민법제366조의법정지상권은저당권설정당시부터저당권 의목적되는토지위에건물이존재할경우에한하여인정 되지만, 토지에관하여저당권이설정될당시그지상에토 지소유자에의한건물의건축이개시되기이전이라도건물 이없는토지에관하여저당권이설정될당시근저당권자가 토지소유자에의한건물의건축에동의하였다면법정지상 권이성립될수있다 ← 정답
- ② 공유로등기된토지의소유관계가구분소유적공유관계에 있는경우에는공유자중1인이소유하고있는건물과그대 지는다른공유자와의내부관계에있어서는그공유자의단 독소유로되었다할것이므로건물을소유하고있는공유자 가그건물또는토지지분에대하여저당권을설정하였다가 그후저당권의실행으로소유자가달라지게되면건물소유 자는그건물의소유를위한법정지상권을취득하게된다
- ③ 민법제366조의법정지상권은저당권설정당시동일인의 소유에속하던토지와건물이경매로인하여양자의소유자 가다르게된때에건물의소유자를위하여발생하는것으 로서, 토지에관하여저당권이설정될당시토지소유자에 의하여그지상에건물을건축중이었던경우그것이사회 관념상독립된건물로볼수있는정도에이르지않았다하 더라도건물의규모․종류가외형상예상할수있는정도까 지건축이진전되어있었고, 그후경매절차에서매수인이 매각대금을다낸때까지최소한의기둥과지붕그리고주 벽이이루어지는등독립된부동산으로서건물의요건을갖 추면법정지상권이성립하며, 그건물이미등기라하더라도 법정지상권의성립에는아무런지장이없는것이다
- ④ 동일인소유의토지와그토지상에건립되어있는건물중 어느하나만이타에처분되어토지와건물의소유자를각 달리하게된경우에는관습상의법정지상권이성립한다고 할것이나, 건물소유자가토지소유자와사이에건물의소 유를목적으로하는토지임대차계약을체결한경우에는관 습상의법정지상권을포기한것으로봄이상당하다
선지별 해설
① 민법제366조의법정지상권은저당권설정당시부터저당권 의목적되는토지위에건물이존재할경우에한하여인정 되지만, 토지에관하여저당권이설정될당시그지상에토 지소유자에의한건물의건축이개시되기이전이라도건물 이없는토지에관하여저당권이설정될당시근저당권자가 토지소유자에의한건물의건축에동의하였다면법정지상 권이성립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03다26051: 저당권자의 동의는 등기로 공시될 수 없으므로, 나대지에 저당권 설정 후 건축된 건물에 대하여는 동의가 있었더라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② 공유로등기된토지의소유관계가구분소유적공유관계에 있는경우에는공유자중1인이소유하고있는건물과그대 지는다른공유자와의내부관계에있어서는그공유자의단 독소유로되었다할것이므로건물을소유하고있는공유자 가그건물또는토지지분에대하여저당권을설정하였다가 그후저당권의실행으로소유자가달라지게되면건물소유 자는그건물의소유를위한법정지상권을취득하게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 구분소유적 공유에서는 내부관계상 특정 부분이 단독소유로 인정되므로 토지·건물이 동일인 소유였던 것으로 보아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③ 민법제366조의법정지상권은저당권설정당시동일인의 소유에속하던토지와건물이경매로인하여양자의소유자 가다르게된때에건물의소유자를위하여발생하는것으 로서, 토지에관하여저당권이설정될당시토지소유자에 의하여그지상에건물을건축중이었던경우그것이사회 관념상독립된건물로볼수있는정도에이르지않았다하 더라도건물의규모․종류가외형상예상할수있는정도까 지건축이진전되어있었고, 그후경매절차에서매수인이 매각대금을다낸때까지최소한의기둥과지붕그리고주 벽이이루어지는등독립된부동산으로서건물의요건을갖 추면법정지상권이성립하며, 그건물이미등기라하더라도 법정지상권의성립에는아무런지장이없는것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92다7221 등: 건축 중인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 성립 요건이며, 건물의 등기 여부는 성립에 영향이 없다.
④ 동일인소유의토지와그토지상에건립되어있는건물중 어느하나만이타에처분되어토지와건물의소유자를각 달리하게된경우에는관습상의법정지상권이성립한다고 할것이나, 건물소유자가토지소유자와사이에건물의소 유를목적으로하는토지임대차계약을체결한경우에는관 습상의법정지상권을포기한것으로봄이상당하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 토지임대차계약의 체결은 법정지상권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의사로서 그 포기로 평가된다.
핵심 요약 (Q&A)
- Q. 2025 법원직9급 민법 8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법원직9급 민법 8번은 법정지상권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법원직9급 민법 8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대판 2003다26051: 저당권자의 동의는 등기로 공시될 수 없으므로, 나대지에 저당권 설정 후 건축된 건물에 대하여는 동의가 있었더라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