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11번 해설 — 변론주의
문제
변론주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피고가본안전항변으로채권양도사실을내세워당사자적 격이없다고주장하는경우그와같은주장속에는원고 가채권을양도하였기때문에채권자임을전제로한청구 는이유가없는것이라는취지의본안에관한항변이포 함되어있다
- ② 증여를원인으로한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대하여 피고가시효취득을주장하였다고하여도그주장속에원 고의위이전등기청구권이시효소멸하였다는주장까지포 함되었다고할수없다
- ③ 시효를주장하는자가원고가되어소를제기한경우에 있어서, 피고가시효중단사유가되는응소행위를한경우 에는응소행위로서시효가중단되었다고주장하지않더라 도바로시효중단의효과가발생한다 ← 정답
- ④ 중도금을직접지급하였느냐또는그수령권한수임자로 인정되는 자를통하여 지급하였느냐는결국 변제사실에 대한간접사실에지나지않는것이어서반드시당사자의 구체적인주장을요하는것은아니다
선지별 해설
① 피고가본안전항변으로채권양도사실을내세워당사자적 격이없다고주장하는경우그와같은주장속에는원고 가채권을양도하였기때문에채권자임을전제로한청구 는이유가없는것이라는취지의본안에관한항변이포 함되어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당사자의 주장은 문언만이 아니라 전체 취지를 보아 해석한다. 채권양도 주장은 본안전항변과 함께 청구권 부존재 항변을 포함할 수 있다.
② 증여를원인으로한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대하여 피고가시효취득을주장하였다고하여도그주장속에원 고의위이전등기청구권이시효소멸하였다는주장까지포 함되었다고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취득시효와 소멸시효는 요건과 효과가 다른 별개의 항변이다. 변론주의상 한 주장이 다른 시효 항변을 당연히 포함한다고 볼 수 없다.
③ 시효를주장하는자가원고가되어소를제기한경우에 있어서, 피고가시효중단사유가되는응소행위를한경우 에는응소행위로서시효가중단되었다고주장하지않더라 도바로시효중단의효과가발생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시효중단 효과는 당사자의 주장에 의하여 심판대상이 된다. 판례는 응소행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주장 없이 곧바로 시효중단효를 인정하지 않는다.
④ 중도금을직접지급하였느냐또는그수령권한수임자로 인정되는 자를통하여 지급하였느냐는결국 변제사실에 대한간접사실에지나지않는것이어서반드시당사자의 구체적인주장을요하는것은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변제라는 주요사실을 뒷받침하는 지급 경위는 간접사실에 해당한다. 변론주의가 간접사실마다 당사자의 구체적 주장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핵심 요약 (Q&A)
- Q. 2020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1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0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11번은 변론주의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0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11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시효중단 효과는 당사자의 주장에 의하여 심판대상이 된다. 판례는 응소행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주장 없이 곧바로 시효중단효를 인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