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2번 해설 — 당사자적격
문제
당사자적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불법말소된것을이유로한근저당권설정등기회복등기청 구는그등기말소당시의소유자를상대로하여야한다
- ② 불법점유를이유로한건물명도청구소송에있어서는현실 적으로그건물을불법점유하고있는사람을상대로하여 야하고, 그건물을타에임대하여현실적으로점유하고 있지않는사람을상대로할것이아니다
- ③ 甲소유의토지위에乙이무단으로건물을신축한후위 건물에 관하여 乙(임대인)과 丙(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현재丙이위건물을점유하고있는경우에, 甲 이불범점유를이유로토지인도소송을제기할경우의피 고적격자는丙이된다 ← 정답
- ④ 관리단으로부터집합건물의관리업무를위임받은위탁관 리회사는특별한사정이없는한구분소유자등을상대로 자기이름으로소를제기하여관리비를청구할당사자적 격이있다
선지별 해설
① 불법말소된것을이유로한근저당권설정등기회복등기청 구는그등기말소당시의소유자를상대로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회복등기는 말소 당시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는 자를 상대로 해야 한다.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불법말소 회복청구에서는 말소 당시 소유자가 피고적격을 가진다.
② 불법점유를이유로한건물명도청구소송에있어서는현실 적으로그건물을불법점유하고있는사람을상대로하여 야하고, 그건물을타에임대하여현실적으로점유하고 있지않는사람을상대로할것이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인도·명도청구는 현실 점유자를 상대로 해야 한다. 단순 임대인처럼 현재 점유하지 않는 자는 원칙적으로 상대방이 아니다.
③ 甲소유의토지위에乙이무단으로건물을신축한후위 건물에 관하여 乙(임대인)과 丙(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현재丙이위건물을점유하고있는경우에, 甲 이불범점유를이유로토지인도소송을제기할경우의피 고적격자는丙이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토지 위 건물 소유자는 그 건물을 통하여 토지를 점유하는 지위에 있다. 임차인이 현실 점유하더라도 토지 인도청구의 상대방은 건물 소유자가 될 수 있다.
④ 관리단으로부터집합건물의관리업무를위임받은위탁관 리회사는특별한사정이없는한구분소유자등을상대로 자기이름으로소를제기하여관리비를청구할당사자적 격이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관리단으로부터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위탁관리회사는 관리비 징수에 관한 독자적 소송수행권을 가질 수 있다. 판례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당사자적격을 인정한다.
핵심 요약 (Q&A)
- Q. 2020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0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2번은 당사자적격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0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2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토지 위 건물 소유자는 그 건물을 통하여 토지를 점유하는 지위에 있다. 임차인이 현실 점유하더라도 토지 인도청구의 상대방은 건물 소유자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