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20번 해설 — 합의관할과 이송
문제
소송의 이송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전속적관할합의의경우법률이규정한전속관할과달리 임의관할의성격을가지고있기는하나, 공익상의필요에 의하여사건을다른관할법원에이송할수는없다
- ② 당사자가관할위반을이유로한이송신청을하여법원이 당사자의신청에따른직권발동으로이송결정을한경우 에는즉시항고가허용되고, 이에대한항고심에서당초의 이송결정이취소된경우에는재항고도허용된다
- ③ 이송결정의기속력은원칙적으로전속관할의규정을위배하 여이송한경우에도미치므로전속관할인심급관할을위배 한이송결정의기속력은이송받은상급심법원에미친다
- ④ 지방법원본원합의부가지방법원단독판사의판결에대 한항소사건을심판하는도중에지방법원합의부의관할 에속하는소송이새로추가되거나그러한소송으로청구 가변경되었다고하더라도, 추가되거나변경된청구에대 하여도지방법원본원합의부가그대로심판할수있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전속적관할합의의경우법률이규정한전속관할과달리 임의관할의성격을가지고있기는하나, 공익상의필요에 의하여사건을다른관할법원에이송할수는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전속적 관할합의는 법정 전속관할과 달리 임의관할의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민사소송법상 요건을 갖춘 재량이송까지 당연히 배제되지는 않는다.
② 당사자가관할위반을이유로한이송신청을하여법원이 당사자의신청에따른직권발동으로이송결정을한경우 에는즉시항고가허용되고, 이에대한항고심에서당초의 이송결정이취소된경우에는재항고도허용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이송결정에 대한 불복 가능성은 민사소송법이 정한 범위에서 제한된다. 특히 항고심의 이송결정 취소에 대한 재항고 허용 여부는 일반 즉시항고와 달리 엄격하게 보아야 한다.
③ 이송결정의기속력은원칙적으로전속관할의규정을위배하 여이송한경우에도미치므로전속관할인심급관할을위배 한이송결정의기속력은이송받은상급심법원에미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이송결정의 기속력은 원칙적으로 수이송법원을 구속하지만 심급관할 위반처럼 법원이 심판할 수 없는 경우까지 확장되지 않는다. 상급심법원에 당연히 기속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다.
④ 지방법원본원합의부가지방법원단독판사의판결에대 한항소사건을심판하는도중에지방법원합의부의관할 에속하는소송이새로추가되거나그러한소송으로청구 가변경되었다고하더라도, 추가되거나변경된청구에대 하여도지방법원본원합의부가그대로심판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항소심 계속 중 청구가 추가·변경되어 합의부 관할에 속하게 된 경우에도 절차경제와 심급 구조상 본원합의부가 함께 심판할 수 있다.
핵심 요약 (Q&A)
- Q. 2020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20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0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20번은 합의관할과 이송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0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20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항소심 계속 중 청구가 추가·변경되어 합의부 관할에 속하게 된 경우에도 절차경제와 심급 구조상 본원합의부가 함께 심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