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24번 해설 —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
정답 ③번출제 쟁점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 은 것은?
- ① 예비적공동소송에서주위적공동소송인과예비적공동소 송인중어느한사람이상소를제기하면다른공동소송 인에관한청구부분도확정이차단되고상소심에이심되 어심판대상이된다
- ② 부진정연대채무의관계에있는채무자들을공동피고로하 는이행의소는민사소송법제70조제1항소정의예비 적․선택적공동소송이라고할수없다
- ③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구성원개인을피고로삼아제기한 동대표지위부존재확인의소의계속중에아파트입주자대 표회의를피고로추가하는예비적추가는실체법적으로서 로양립할수없는경우가아니므로허용되지않는다 ← 정답
- ④ 예비적․선택적공동소송에서는모든공동소송인에관한 청구에대하여판결을하여야한다
선지별 해설
① 예비적공동소송에서주위적공동소송인과예비적공동소 송인중어느한사람이상소를제기하면다른공동소송 인에관한청구부분도확정이차단되고상소심에이심되 어심판대상이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은 청구 상호 간 모순 없는 판단이 필요하다. 일부 상소가 있으면 다른 공동소송인에 관한 부분도 확정이 차단되어 함께 심판된다.
② 부진정연대채무의관계에있는채무자들을공동피고로하 는이행의소는민사소송법제70조제1항소정의예비 적․선택적공동소송이라고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관계 등에 있는 공동소송을 규율한다. 부진정연대채무자들에 대한 이행청구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구성원개인을피고로삼아제기한 동대표지위부존재확인의소의계속중에아파트입주자대 표회의를피고로추가하는예비적추가는실체법적으로서 로양립할수없는경우가아니므로허용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의 추가는 분쟁의 일회적 해결과 모순 방지를 위해 허용될 수 있다. 판례는 해당 유형에서 실체법상 양립불능만을 이유로 예비적 추가를 부정하지 않는다.
④ 예비적․선택적공동소송에서는모든공동소송인에관한 청구에대하여판결을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은 공동소송인들 사이의 결론을 함께 정리해야 한다. 법원은 모든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를 판결로 판단해야 한다.
핵심 요약 (Q&A)
- Q. 2020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2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0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24번은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0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24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의 추가는 분쟁의 일회적 해결과 모순 방지를 위해 허용될 수 있다. 판례는 해당 유형에서 실체법상 양립불능만을 이유로 예비적 추가를 부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