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5번 해설 — 반소와 병합청구

정답 ①번출제 쟁점 반소와 병합청구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반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원고가본소의이혼청구에병합하여재산분할청구를제기 한후피고가반소로서이혼청구를하였는데, 본소의이혼 청구가받아들여지지않고피고의반소청구에의하여이 혼이명하여지는경우에는원고의재산분할청구에대해서 는판단할필요가없다 ← 정답
  2. 항소심에서피고가반소장을진술한데대하여원고가“반 소기각답변”을한것만으로는민사소송법제412조제2항 소정의“이의를제기하지아니하고반소의본안에관하여 변론을한때”에해당하지않는다
  3. 단순반소가적법히제기된이상그후본소가취하되더라 도반소의소송계속에는아무런영향이없다
  4. 반소청구의기초를이루는실질적인쟁점에관하여제1심 에서본소의청구원인또는방어방법과관련하여충분히 심리된경우에는상대방이반소제기에동의하지않더라 도항소심에서의반소제기가허용된다

선지별 해설

원고가본소의이혼청구에병합하여재산분할청구를제기 한후피고가반소로서이혼청구를하였는데, 본소의이혼 청구가받아들여지지않고피고의반소청구에의하여이 혼이명하여지는경우에는원고의재산분할청구에대해서 는판단할필요가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재산분할청구는 이혼 성립을 전제로 하는 관련 청구이다. 반소 이혼청구로 이혼이 명해지는 경우 본소에 병합된 재산분할청구도 심판대상이 된다.

항소심에서피고가반소장을진술한데대하여원고가“반 소기각답변”을한것만으로는민사소송법제412조제2항 소정의“이의를제기하지아니하고반소의본안에관하여 변론을한때”에해당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민사소송법 제412조 제2항은 항소심 반소의 동의 예외를 정한다. 단순한 반소기각 답변만으로는 본안 변론을 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단순반소가적법히제기된이상그후본소가취하되더라 도반소의소송계속에는아무런영향이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반소는 본소 절차 안에서 제기되지만 독립한 소이다. 적법하게 제기된 뒤에는 본소 취하가 반소의 계속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반소청구의기초를이루는실질적인쟁점에관하여제1심 에서본소의청구원인또는방어방법과관련하여충분히 심리된경우에는상대방이반소제기에동의하지않더라 도항소심에서의반소제기가허용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항소심 반소는 원칙적으로 상대방 동의가 필요하지만, 심급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특별한 경우에는 허용된다. 제1심에서 관련 쟁점이 충분히 심리된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다.

핵심 요약 (Q&A)

Q. 2020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0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5번은 반소와 병합청구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0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5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①번입니다. 재산분할청구는 이혼 성립을 전제로 하는 관련 청구이다. 반소 이혼청구로 이혼이 명해지는 경우 본소에 병합된 재산분할청구도 심판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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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0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