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7번 해설 — 사망과 지급명령
문제
당사자의 사망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망자를채무자로하여지급명령을신청하거나지급명령 신청후정본이송달되기전에채무자가사망한경우에는 지급명령은효력이없지만, 지급명령이상속인에게송달되 어형식적으로확정되면사망자를상대로한지급명령이 상속인에대하여유효하게된다 ← 정답
- ② 실종자를당사자로한판결이확정된후에실종선고가확정 되어그사망간주의시점이소제기전으로소급하는경우 에도위판결자체가소급하여당사자능력이없는사망한 사람을상대로한판결로서무효가된다고는볼수없다
- ③ 당사자가소송대리인에게소송위임을한다음소제기전 에사망하였는데소송대리인이당사자가사망한것을모 르고당사자를원고로표시하여소를제기하였다면소의 제기는적법하고, 시효중단등소제기의효력은상속인들 에게귀속되므로, 사망한사람의상속인들은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한다
- ④ 소제기당시이미사망한당사자와상속인이공동원고로 표시된손해배상청구의소가제기된경우, 이미사망한당 사자명의로제기된소부분은부적법하여각하되어야할 것일뿐이고, 소의제기로써상속인이자기고유의손해배 상청구권뿐만아니라이미사망한당사자의손해배상청구 권에대한자신의상속분에대해서까지함께권리를행사 한것으로볼수는없다
선지별 해설
① 사망자를채무자로하여지급명령을신청하거나지급명령 신청후정본이송달되기전에채무자가사망한경우에는 지급명령은효력이없지만, 지급명령이상속인에게송달되 어형식적으로확정되면사망자를상대로한지급명령이 상속인에대하여유효하게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사망자를 채무자로 한 지급명령은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 상속인에게 송달되어 형식적으로 확정되더라도 그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
② 실종자를당사자로한판결이확정된후에실종선고가확정 되어그사망간주의시점이소제기전으로소급하는경우 에도위판결자체가소급하여당사자능력이없는사망한 사람을상대로한판결로서무효가된다고는볼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실종선고의 사망간주효가 소급하더라도 그 전에 진행되어 확정된 소송의 안정성을 당연히 깨지는 않는다. 판례는 확정판결이 곧바로 무효가 된다고 보지 않는다.
③ 당사자가소송대리인에게소송위임을한다음소제기전 에사망하였는데소송대리인이당사자가사망한것을모 르고당사자를원고로표시하여소를제기하였다면소의 제기는적법하고, 시효중단등소제기의효력은상속인들 에게귀속되므로, 사망한사람의상속인들은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소송위임 후 본인이 사망하였으나 대리인이 모르고 소를 제기한 경우 판례는 소제기의 효력을 상속인에게 귀속시킨다. 상속인은 절차를 수계해야 한다.
④ 소제기당시이미사망한당사자와상속인이공동원고로 표시된손해배상청구의소가제기된경우, 이미사망한당 사자명의로제기된소부분은부적법하여각하되어야할 것일뿐이고, 소의제기로써상속인이자기고유의손해배 상청구권뿐만아니라이미사망한당사자의손해배상청구 권에대한자신의상속분에대해서까지함께권리를행사 한것으로볼수는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사망자 명의의 소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된다. 공동으로 표시된 상속인의 고유 청구만으로 사망자의 상속분 청구 행사까지 당연히 인정되지는 않는다.
핵심 요약 (Q&A)
- Q. 2020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7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0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7번은 사망과 지급명령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0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7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사망자를 채무자로 한 지급명령은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 상속인에게 송달되어 형식적으로 확정되더라도 그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