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9번 해설 — 당사자능력
정답 ②번출제 쟁점 당사자능력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당사자능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법인이아닌사단이나재단은대표자또는관리인이있는경 우에는그사단이나재단의이름으로당사자가될수있다
- ② 학교는교육시설의명칭에불과하므로원칙적으로민사소 송에서당사자능력이인정되지않지만, 임시이사선임신청 과같은비송사건의경우에는민사소송과달리당사자능 력이인정된다 ← 정답
- ③ 대학교학장은학교법인의기관의하나에지나지아니하 여민사소송상의당사자적격이인정되지아니한다
- ④ 자연물인도롱뇽또는그를포함한자연그자체로서는공 사금지가처분사건을수행할당사자능력을인정할수없다
선지별 해설
① 법인이아닌사단이나재단은대표자또는관리인이있는경 우에는그사단이나재단의이름으로당사자가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민사소송법 제52조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재단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한다. 이는 소송수행의 편의를 위한 규정이다.
② 학교는교육시설의명칭에불과하므로원칙적으로민사소 송에서당사자능력이인정되지않지만, 임시이사선임신청 과같은비송사건의경우에는민사소송과달리당사자능 력이인정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학교는 원칙적으로 권리의무 주체가 아니라 시설 명칭에 불과하다. 비송사건이라는 이유만으로 민사소송과 달리 당사자능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③ 대학교학장은학교법인의기관의하나에지나지아니하 여민사소송상의당사자적격이인정되지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학교법인 소속 대학의 학장은 법인의 기관일 뿐 권리의무 귀속주체가 아니다. 따라서 학장 개인에게 학교법인 관계 소송의 당사자적격은 원칙적으로 없다.
④ 자연물인도롱뇽또는그를포함한자연그자체로서는공 사금지가처분사건을수행할당사자능력을인정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당사자능력은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에게 인정된다. 판례는 자연물 자체에는 민사소송상 당사자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핵심 요약 (Q&A)
- Q. 2020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9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0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9번은 당사자능력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0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9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학교는 원칙적으로 권리의무 주체가 아니라 시설 명칭에 불과하다. 비송사건이라는 이유만으로 민사소송과 달리 당사자능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