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1번 해설 — 참칭대표자
문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이하[문1∼ 문25]까지 같음)
- ① 참칭대표자를대표자로표시하여소송을제기한결과그앞 으로소장부본및변론기일통지서가송달되어변론기일에 참칭대표자의불출석으로자백간주판결이선고된경우에 는상대방에대한판결의송달이부적법하여무효이므로재 심사유에해당하지않는다 ← 정답
- ② 제소자가상대방의주소를허위로기재함으로써그허위주 소로소송서류가송달되어그로인하여상대방아닌다른 사람이그서류를받아자백간주의형식으로제소자승소의 판결이선고되고그판결정본역시허위의주소로보내어져 송달된것으로처리된경우에는상대방에대한판결의송달 은부적법하여무효이므로상대방은아직도판결정본의송 달을받지않은상태에있어이에대하여상소를제기할수 있을뿐만아니라, 위사위판결에기하여부동산에관한소 유권이전등기나말소등기가경료된경우에는별소로서그 등기의말소를구할수도있다
- ③ 당사자가상대방의주소또는거소를알고있었음에도소재 불명또는허위의주소나거소로하여소를제기한탓으로 공시송달의방법에의하여판결정본이송달된때에는재심 을제기할수있다
- ④ 대여금중일부를변제받고도이를속이고대여금전액에 대하여소송을제기하여승소확정판결을받은후강제집행 에의하여위금원을수령한채권자에대하여, 채무자가그 일부변제금상당액은법률상원인없는이득으로서반환되 어야한다고주장하면서부당이득반환청구를하는경우, 위확정판결이재심의소등으로취소되지아니하는한위 확정판결의강제집행으로교부받은금원을법률상원인없 는이득이라고할수없다
선지별 해설
① 참칭대표자를대표자로표시하여소송을제기한결과그앞 으로소장부본및변론기일통지서가송달되어변론기일에 참칭대표자의불출석으로자백간주판결이선고된경우에 는상대방에대한판결의송달이부적법하여무효이므로재 심사유에해당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참칭대표자에 의한 소송수행은 적법한 대표권 없는 소송수행 문제로 재심사유가 될 수 있다.
② 제소자가상대방의주소를허위로기재함으로써그허위주 소로소송서류가송달되어그로인하여상대방아닌다른 사람이그서류를받아자백간주의형식으로제소자승소의 판결이선고되고그판결정본역시허위의주소로보내어져 송달된것으로처리된경우에는상대방에대한판결의송달 은부적법하여무효이므로상대방은아직도판결정본의송 달을받지않은상태에있어이에대하여상소를제기할수 있을뿐만아니라, 위사위판결에기하여부동산에관한소 유권이전등기나말소등기가경료된경우에는별소로서그 등기의말소를구할수도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상대방에게 판결정본이 송달되지 않은 상태라면 판결 송달은 무효이고, 사위판결에 기한 등기는 별소로 다툴 수 있다.
③ 당사자가상대방의주소또는거소를알고있었음에도소재 불명또는허위의주소나거소로하여소를제기한탓으로 공시송달의방법에의하여판결정본이송달된때에는재심 을제기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소재를 알면서 공시송달을 유도한 판결은 적법한 절차보장을 해친 경우로 재심 대상이 된다.
④ 대여금중일부를변제받고도이를속이고대여금전액에 대하여소송을제기하여승소확정판결을받은후강제집행 에의하여위금원을수령한채권자에대하여, 채무자가그 일부변제금상당액은법률상원인없는이득으로서반환되 어야한다고주장하면서부당이득반환청구를하는경우, 위확정판결이재심의소등으로취소되지아니하는한위 확정판결의강제집행으로교부받은금원을법률상원인없 는이득이라고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확정판결의 집행으로 받은 금원은 재심 등으로 판결이 취소되기 전에는 법률상 원인이 부정되지 않는다.
핵심 요약 (Q&A)
- Q. 2022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2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1번은 참칭대표자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2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1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참칭대표자에 의한 소송수행은 적법한 대표권 없는 소송수행 문제로 재심사유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