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1번 해설 — 참칭대표자

정답 ①번출제 쟁점 참칭대표자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이하[문1∼ 문25]까지 같음)

  1. 참칭대표자를대표자로표시하여소송을제기한결과그앞 으로소장부본및변론기일통지서가송달되어변론기일에 참칭대표자의불출석으로자백간주판결이선고된경우에 는상대방에대한판결의송달이부적법하여무효이므로재 심사유에해당하지않는다 ← 정답
  2. 제소자가상대방의주소를허위로기재함으로써그허위주 소로소송서류가송달되어그로인하여상대방아닌다른 사람이그서류를받아자백간주의형식으로제소자승소의 판결이선고되고그판결정본역시허위의주소로보내어져 송달된것으로처리된경우에는상대방에대한판결의송달 은부적법하여무효이므로상대방은아직도판결정본의송 달을받지않은상태에있어이에대하여상소를제기할수 있을뿐만아니라, 위사위판결에기하여부동산에관한소 유권이전등기나말소등기가경료된경우에는별소로서그 등기의말소를구할수도있다
  3. 당사자가상대방의주소또는거소를알고있었음에도소재 불명또는허위의주소나거소로하여소를제기한탓으로 공시송달의방법에의하여판결정본이송달된때에는재심 을제기할수있다
  4. 대여금중일부를변제받고도이를속이고대여금전액에 대하여소송을제기하여승소확정판결을받은후강제집행 에의하여위금원을수령한채권자에대하여, 채무자가그 일부변제금상당액은법률상원인없는이득으로서반환되 어야한다고주장하면서부당이득반환청구를하는경우, 위확정판결이재심의소등으로취소되지아니하는한위 확정판결의강제집행으로교부받은금원을법률상원인없 는이득이라고할수없다

선지별 해설

참칭대표자를대표자로표시하여소송을제기한결과그앞 으로소장부본및변론기일통지서가송달되어변론기일에 참칭대표자의불출석으로자백간주판결이선고된경우에 는상대방에대한판결의송달이부적법하여무효이므로재 심사유에해당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참칭대표자에 의한 소송수행은 적법한 대표권 없는 소송수행 문제로 재심사유가 될 수 있다.

제소자가상대방의주소를허위로기재함으로써그허위주 소로소송서류가송달되어그로인하여상대방아닌다른 사람이그서류를받아자백간주의형식으로제소자승소의 판결이선고되고그판결정본역시허위의주소로보내어져 송달된것으로처리된경우에는상대방에대한판결의송달 은부적법하여무효이므로상대방은아직도판결정본의송 달을받지않은상태에있어이에대하여상소를제기할수 있을뿐만아니라, 위사위판결에기하여부동산에관한소 유권이전등기나말소등기가경료된경우에는별소로서그 등기의말소를구할수도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상대방에게 판결정본이 송달되지 않은 상태라면 판결 송달은 무효이고, 사위판결에 기한 등기는 별소로 다툴 수 있다.

당사자가상대방의주소또는거소를알고있었음에도소재 불명또는허위의주소나거소로하여소를제기한탓으로 공시송달의방법에의하여판결정본이송달된때에는재심 을제기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소재를 알면서 공시송달을 유도한 판결은 적법한 절차보장을 해친 경우로 재심 대상이 된다.

대여금중일부를변제받고도이를속이고대여금전액에 대하여소송을제기하여승소확정판결을받은후강제집행 에의하여위금원을수령한채권자에대하여, 채무자가그 일부변제금상당액은법률상원인없는이득으로서반환되 어야한다고주장하면서부당이득반환청구를하는경우, 위확정판결이재심의소등으로취소되지아니하는한위 확정판결의강제집행으로교부받은금원을법률상원인없 는이득이라고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확정판결의 집행으로 받은 금원은 재심 등으로 판결이 취소되기 전에는 법률상 원인이 부정되지 않는다.

핵심 요약 (Q&A)

Q. 2022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2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1번은 참칭대표자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2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1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①번입니다. 참칭대표자에 의한 소송수행은 적법한 대표권 없는 소송수행 문제로 재심사유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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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2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