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11번 해설 — 확인의 이익
정답 ④번출제 쟁점 확인의 이익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확인의 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과거의법률관계에대한확인을구하는것이허용되는예외 가있다
- ② 권리의소멸시효완성이임박한경우시효중단을위한소제 기가있음에대한확인을구할수있다
- ③ 근저당권설정자가근저당권설정등기의말소를구함과함께 근저당권설정계약에기한피담보채무가존재하지아니함의 확인을구하는경우피담보채무가존재하지아니함의확인 을구하는것은확인의이익이있다고할수없다
- ④ 피고가권리관계를다투어원고가확인의소를제기하였고 당해소송에서피고가권리관계를다툰바있더라도항소심 에이르러피고가권리관계를다투지않는다면더이상확 인의이익이있다고할수없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과거의법률관계에대한확인을구하는것이허용되는예외 가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확인의 소는 원칙적으로 현재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지만 과거 법률관계도 현재 권리분쟁 해결에 필요하면 허용된다.
② 권리의소멸시효완성이임박한경우시효중단을위한소제 기가있음에대한확인을구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시효중단을 위한 소제기 사실 자체에 확인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
③ 근저당권설정자가근저당권설정등기의말소를구함과함께 근저당권설정계약에기한피담보채무가존재하지아니함의 확인을구하는경우피담보채무가존재하지아니함의확인 을구하는것은확인의이익이있다고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말소청구로 분쟁을 직접 해결할 수 있으면 피담보채무 부존재확인은 확인의 이익이 부정된다.
④ 피고가권리관계를다투어원고가확인의소를제기하였고 당해소송에서피고가권리관계를다툰바있더라도항소심 에이르러피고가권리관계를다투지않는다면더이상확 인의이익이있다고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분쟁 경위와 법적 불안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항소심의 태도 변화만으로 확인의 이익이 당연히 사라지지 않는다.
핵심 요약 (Q&A)
- Q. 2022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1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2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11번은 확인의 이익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2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11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분쟁 경위와 법적 불안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항소심의 태도 변화만으로 확인의 이익이 당연히 사라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