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1번 해설 — 승계참가
문제
공동소송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이하[문1∼문25]까지 같음)
- ① 소송이법원에계속되어있는동안에제3자가소송목적인권 리의전부나일부를승계하였다고주장하며민사소송법제81 조에따라소송에참가한경우, 원고가승계참가인의승계여 부에대해다투지않으면서도소송탈퇴, 소취하등을하지 않거나이에대하여피고가부동의하여원고가소송에남아 있다면승계로인해중첩된원고와승계참가인의청구사이에 는필수적공동소송에관한민사소송법제67조가적용된다
- ② 주관적․예비적공동소송에서그공동소송인중어느한사 람이상소를제기하면다른공동소송인에관한청구부분도 확정이차단되고, 상소심에이심되어심판대상이되며, 이러 한경우상소심의심판대상은주위적․예비적공동소송인 및그상대방당사자사이의결론의합일확정의필요성을 고려하여그심판의범위를판단하여야한다
- ③ 주관적․예비적공동소송에서는모든공동소송인에관한 청구에대하여판결을하여야하고, 그중일부공동소송인 에관하여만판결을하거나, 남겨진자를위하여추가판결 을하는것은허용되지않는다
- ④ 동일한특허권에관하여2인이상의자가공동으로특허의 무효심판을청구하여승소한경우에그특허권자가공동심 판청구인중일부만을상대로심결취소소송을제기하였다 면, 그소송에서심결취소소송이제기되지않은나머지공 동심판청구인을당사자로추가할수있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소송이법원에계속되어있는동안에제3자가소송목적인권 리의전부나일부를승계하였다고주장하며민사소송법제81 조에따라소송에참가한경우, 원고가승계참가인의승계여 부에대해다투지않으면서도소송탈퇴, 소취하등을하지 않거나이에대하여피고가부동의하여원고가소송에남아 있다면승계로인해중첩된원고와승계참가인의청구사이에 는필수적공동소송에관한민사소송법제67조가적용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원고가 탈퇴하지 않아 양 청구가 병존하면 합일확정 필요가 있어 민사소송법 제67조가 적용된다.
② 주관적․예비적공동소송에서그공동소송인중어느한사 람이상소를제기하면다른공동소송인에관한청구부분도 확정이차단되고, 상소심에이심되어심판대상이되며, 이러 한경우상소심의심판대상은주위적․예비적공동소송인 및그상대방당사자사이의결론의합일확정의필요성을 고려하여그심판의범위를판단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합일확정 필요 때문에 상소심은 주위적·예비적 공동소송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를 함께 고려해 심판범위를 정한다.
③ 주관적․예비적공동소송에서는모든공동소송인에관한 청구에대하여판결을하여야하고, 그중일부공동소송인 에관하여만판결을하거나, 남겨진자를위하여추가판결 을하는것은허용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결론의 모순을 막기 위해 전원에 관한 청구를 함께 판단해야 한다.
④ 동일한특허권에관하여2인이상의자가공동으로특허의 무효심판을청구하여승소한경우에그특허권자가공동심 판청구인중일부만을상대로심결취소소송을제기하였다 면, 그소송에서심결취소소송이제기되지않은나머지공 동심판청구인을당사자로추가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그 소송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므로 소송 중 당사자추가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
핵심 요약 (Q&A)
- Q. 2023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1번은 승계참가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1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그 소송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므로 소송 중 당사자추가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