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3번 해설 — 소장각하명령
정답 ④번출제 쟁점 소장각하명령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소장각하명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원고가보정명령에서정해진기간내에소장의흠을보정하 지아니한때에는법원은명령으로소장을각하한다
- ② 법인의주소지로소장부본을송달하였으나송달불능된경 우에는주소보정을명할수있으므로그주소보정을하지 아니하였다는이유로한소장각하명령은적법하다
- ③ 소장각하명령이송달된후에도부족한인지를가첨하고그 명령에불복을신청한경우에는그소장각하명령을취소할 수있다
- ④ 인지보정명령이후인지액상당의현금이송달료로납부된 사실이확인되는경우라면, 인지를보정하는취지로송달료 를납부한것인지에관하여석명을구하고다시인지를보 정할수있는기회를부여하여야하고, 이를하지아니한채 소장각하명령을하는것은위법하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원고가보정명령에서정해진기간내에소장의흠을보정하 지아니한때에는법원은명령으로소장을각하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소장각하명령은 법원이 아니라 재판장이 하는 명령이다.
② 법인의주소지로소장부본을송달하였으나송달불능된경 우에는주소보정을명할수있으므로그주소보정을하지 아니하였다는이유로한소장각하명령은적법하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법인 송달불능 사정만으로 주소보정 불응을 이유로 한 소장각하가 당연히 적법해지는 것은 아니다.
③ 소장각하명령이송달된후에도부족한인지를가첨하고그 명령에불복을신청한경우에는그소장각하명령을취소할 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명령이 이미 송달된 뒤의 인지보정만으로 재도의 고안에 의한 취소가 허용되지는 않는다.
④ 인지보정명령이후인지액상당의현금이송달료로납부된 사실이확인되는경우라면, 인지를보정하는취지로송달료 를납부한것인지에관하여석명을구하고다시인지를보 정할수있는기회를부여하여야하고, 이를하지아니한채 소장각하명령을하는것은위법하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인지보정 의사가 송달료 납부로 나타난 것인지 확인하지 않은 채 소장각하명령을 하면 위법할 수 있다.
핵심 요약 (Q&A)
- Q. 2023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3번은 소장각하명령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3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인지보정 의사가 송달료 납부로 나타난 것인지 확인하지 않은 채 소장각하명령을 하면 위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