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9번 해설 — 소의 취하와 항소취하
정답 ②번출제 쟁점 소의 취하와 항소취하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소의 취하와 항소의 취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소의취하는소의일부에대하여도할수있는데, 항소의취 하는항소의전부에대하여하여야하고항소의일부취하 는효력이없다
- ② 소의취하는판결이선고되기까지어느때라도할수있다 ← 정답
- ③ 소의취하는상대방이본안에대한준비서면을제출하거 나․변론준비기일에서진술하거나변론을한뒤에는상대 방의동의를받아야효력을가지나, 항소의취하는상대방 의동의없이일방적으로할수있다
- ④ 항소기간경과전에항소를취하하였다고하여도그판결은확 정되지않고, 항소기간내라면다시항소의제기가가능하다
선지별 해설
① 소의취하는소의일부에대하여도할수있는데, 항소의취 하는항소의전부에대하여하여야하고항소의일부취하 는효력이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항소취하는 항소심 계속 자체를 소멸시키는 행위로 일부취하가 인정되지 않는다.
② 소의취하는판결이선고되기까지어느때라도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소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
③ 소의취하는상대방이본안에대한준비서면을제출하거 나․변론준비기일에서진술하거나변론을한뒤에는상대 방의동의를받아야효력을가지나, 항소의취하는상대방 의동의없이일방적으로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소취하는 상대방의 절차상 이익 때문에 일정 단계 후 동의가 필요하나, 항소취하는 일방적으로 할 수 있다.
④ 항소기간경과전에항소를취하하였다고하여도그판결은확 정되지않고, 항소기간내라면다시항소의제기가가능하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항소취하가 있어도 항소기간이 남아 있으면 그 기간 만료 전 재항소가 가능하다.
핵심 요약 (Q&A)
- Q. 2023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9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9번은 소의 취하와 항소취하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9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소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